[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질환의 치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인공혈관, 혈관용스텐트 등 총 18개 의료기기를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제도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 또는 수술에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국가가 지정해 직접 공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도입돼 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42개 의료기관에 1645개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희귀·난치질환자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18개의 희소·긴급 도입필요 의료기기 중 7개 품목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했다"며 "요양 급여대상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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