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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코로나19 기업체 집단 발생 대책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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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시는 20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마도산업단지 내 기업 집단발생 관련 현황을 보고 받고 방역관련 후속조치 계획 및 긴급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화성시는 지역기업체(4000여개) 및 상공회의소 회원사(3700여개)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을 안내해왔고,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574개사)에 연말연시 모임 자제, 재택근무 권고 요청 및 코로나19 발생 사례 전파 등 유관기관 합동 기업체 방역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산업단지 내 신고된 138개소의 집단급식소 중 총 61개소에 20회 이상의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산단 내 집단급식소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화성시는 마도산업단지 내 사업장 2곳에서 10명(우리시 8명, 타시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발생하여, 도 역조관 및 심층역학팀 현장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나온 1곳의 기업체 건물 일부 폐쇄 및 해당 건물 근무 직원 21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86명에 대하여 능동감시에 들어갔다.

화성시는 향남제약, 마도, 발안, 장안, 팔탄 등 9개 산업단지별 협의체를 통하여 기업체 감염사례, 셧다운 피해사례, 방역지침 미준수시 과태료 권고 등 비대면 긴급 방역실태 점검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수도권 코로나19 검사확대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병점역 공영주차장, 동탄보지소 주차장, 화성종합경기타운 P4 주차장) 등에서 마도산업단지 내 167개 기업체 근로자(3,480명) 전원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하여 코로나19확산 방지에 선제적 노력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른 병상대기인원 폭증에 대비하여 임시치료대기시설 또는 확진자 가족들의 자가격리장소로 비봉 자가격리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임시 선별검사소의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방역당국과 시를 믿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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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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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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