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 5명에 대해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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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마당에 고 강덕경 할머니 추모비 뒤로 '일왕은 사죄하라. 일본은 배상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뉴스핌DB] |
18일 경기도 관계자는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 5명에 대해 지난 9월 19일 해임 명령 처분 사전 통지한 데 이어 청문을 진행해 소명을 듣고 처분을 확정했다"며 "우편으로 해임 명령 처분서를 보냈다"라고 했다.
이들은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이사 승려 4명을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처분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직무정지상태가 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현재 이들에 대해 수사중이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