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작성해 국방부 등에 제도 개선 권고 예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해 전역처분이 내려진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참석한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의무조사 및 전역처분 부당' 안건을 논의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전원위원회 참석자 다수는 군 인사법의 심신장애 등급표를 성 정체성 실현을 위해 수술 받은 경우 적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등급표를 적용해 강제 전역시킨 것은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작성해 조만간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결정문이 나오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남성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했다. 이후 군 병원은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심신장애 3급 판정은 신체에 변화와 손상이 있을 때 내려진다.
군은 심신장애 3급을 근거로 지난 1월 22일 변 전 하사를 강제로 전역시켰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변 전 하사를 대신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