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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창원시 빛낸 10대 뉴스' 발표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7:41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7:41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2020년 창원시를 빛낸 10대뉴스'를 선정해 17일 발표했다. 이번 10대 뉴스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설문으로 최종 선정했다.

허성무 창원시장(가운데)이 10일 오전 시청 시민홀에서 창원 특례시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0.12.10 news2349@newspim.com

◆창원특례시 국회 통과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창원특례시' 실현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결과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창원특례시' 명칭을 부여 받았다.

특례시 지정으로 도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도시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료연구소,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

창원시민의 오랜 염원인 재료연구소의 '한국재료연구원' 승격으로 첨단소재산업 연구는 물론, 창원의 기존 주력 산업인 제조업에 ICT, 서비스업 등이 융합된 새로운 개념인 '新제조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국내 유일 종합소재 연구기관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국가 기관으로 발전이 기대된다.

◆ 스포츠 메카도시 창원

씨름 전성기였던 1970~90년대 수많은 천하장사를 배출한 씨름의 본고장으로 지난 2월 씨름의 성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최초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창원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팀 NC다이노스가 창단 9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해 명실상부 스포츠 메카 도시 창원의 위상을 높였다.

진해신항 조감도[사진=경남도] 2020.11.18 news2349@newspim.com

◆부산항 제2신항 '진해신항'으로 명칭 확정

부산항 제2신항 명칭이 '진해신항'으로 확정됐다. 12조원이 투입돼 2022년 착공,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장할 예정으로 경제효과 50조원, 고용유발 17만 명 예상된다.

기존 제조산업에 항만물류 산업이 결합하여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내고 세계3위 물류 허브항으로 도약할 것이다.

◆'창원블랙위크& 골든프라이데이' 성황

코로나19로인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원시와 창원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소비촉진이벤트를 추진했다.

지난 6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5개월간 51만 명이 참여해 착한 소비 붐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국내 최대 규모 선인장 온실 갖춘 '창원수목원' 개원

국내 최대 규모의 선인장 온실을 갖춘 창원수목원이 11년 만에 개원했다. 10만4716.5㎡ 부지에 하늘정원, 꽃의 언덕, 전시시설 등 14개 주제원과 연못, 쉼터 등 조경 시설로 구성해 시민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창원시 통합 재정 인센티브 연장 확정

지난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후 10년간 재정 특례로 받았던 교부세를 5년간 440억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수차례 중앙부처, 국회 등을 방문해 재정 인센티브 연장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한 결과 '지방분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 재정인센티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달 15일 온라인 PR스튜디오 오아시스에서 열린 2020 충무공 이순신방위산업전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0.11.16 news2349@newspim.com

◆국산 가스터빈 산업 육성 본격화

국산 가스터빈 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정부에서는 지난 2월 13일 한국형 표준가스복합 개발 사업화 추진단을 발족해 정부 차원의 국산 가스터빈 산업 육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국산 가스터빈 산업은 2026년까지 연 매출 3조원, 연 3만 명 이상 고용유발효과를 창출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영하는 海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 성과

육상 오염원 저감 강화 등 마산만 수질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크고 작은 결실을 맺고 있다.

마산만 내만에서는 30년 만에 해양보호생물 '잘피' 서식이 확인됐고, 도심하천에는 50년 만에 '은어'가 발견된 데 이어 최초로 '연어'가 나타나기도 했다. 멸종위기종인 '기수갈고둥'도 나타나 수질이 개선되고 수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 한-세계화상 비즈니스위크 및 이순신방위산업전

코로나19로 막힌 해외 수출길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온라인 무역' 플랫폼을 구축했다.

세계 각국의 화상기업 및 방산기업, 국내 대표 기업들이 초대형 온라인 PR플랫폼 '오아시스'에서 온라인 교류의 장을 마련해 1379업체가 참가했고, 15억 6000만달러(1조 7369억원)의 교역 성과를 냈다. 이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허성무 시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멈춤과 위기 속에서도 역사적 대전환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시정 전반에 성과물들이 나타나고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지난 10년간 지속된 역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고 반드시 인구와 경제를 반등시켜 '플러스 성장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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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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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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