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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비트코인 폭등 따라갈까?...$40만 vs $1만 혹은 '제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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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모(FOMO) 작동 구간...장기 가치와 재무 목표 고려해야
'네크워크 효과' 모형 따르면 현재 적정 가치 1.2만달러 대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7일 오후 3시5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5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암호통화(crypto currency,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Bitcoin)이 2017년 넘지 못했던 2만달러 선을 돌파한 뒤 계속 질주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다르다'며 새로운 경지가 열렸다고 주장한다.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악몽에 시달리는 일부 투자자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뛰어들까 고민하고 있다.

17일 2만달러 시대를 맞은 비트코인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2만달러를 넘은 뒤 이날까지 2만2000달러 부근까지 치솟는 비트코인을 지금이라도 사지 않고 못 배길 것 같은 투자자는 업계의 주장부터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

◆ 비트코인 신봉자들 "내년 5~6만달러, 길게는 50만달러 간다"

로이터 뉴스핌

오랜 기간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론자였던 갤러시디지털의 마이클 노보크라츠 최고경영자(CEO)는 긴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내년 말까지 5만달러~6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초기 투자로 횡재를 한 윙클보스(Tyler & Cameron Winklevoss) 형제는 금 대신 인플레이션 헤지용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함에 따라 언젠가 가격이 50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견해왔다.

암호통화 업계 신봉자 대열에 최근 전설적인 투자자와 운용업게 고수들도 동참한 모습이다. 그 동안 비트코인은 거품이라고 비판해 오던 레이 달리오(Ray Dalio) 브릿지워터어소시에이츠 창립자 겸 회장은 지난 8일 "10년간 비트코인과 일부 다른 디지털통화는 스스로를 금과 같은 대안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금과 다른 공급이 제한되는 부의 저장소가 되는 동산(부동산과 다른)과의 유상성 및 차별성으로 인해 일종의 다각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최근 달리오 회장이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한 것과 맥이 닿는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다시 정부가 수조달러를 찍어내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가격을 끌어올리지만 이는 통화 건정성을 해치고 정부 부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달리오 회장은 "비트코인을 금과 비교한다면, 나는 중앙은행이 거래히려고 할 때 보유하고 가치를 교환하려는 것들을 보유하는 쪽에 강한 선호를 가진다"고 다소 모호한 견해를 내놓았다. 달리오의 '전천후 포트폴리오'에 금과 물가연동채 편입을 늘렸지만 비트코인에 투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자산운용업계도 생각 바꿨다 "돈 가치 떨어질 때 금 같은 보험"

비트코인 가격과 차트 [자료=Coindesk] 2020.12.17 herra79@newspim.com

이어 이날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캇 미너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40만달러 가치가 있다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미너드 CIO는 "비트코인은 금과 같이 희귀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생산(GDP)에 대해 상대가치를 드러내는 등 금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속성을 닮아 있고 동시에 거래 측면에서 특이한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그는 구겐하임이 비트코인이 약 1만달러선에서 거래될 때 투자 포지션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현재 2만달러가 넘은 점에 대해 "(투자하기)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에 대한 신봉자와 낙관론자가 있다면 비관론자는 그보다 더 많다. 뭣보다 각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경제 금융전문가들도 유보적인 의견이 많다.

◆ 평가 근거 없다 vs '네크워크효과' 모형으로 가능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알파빌 오피니언 칼럼 <비트코인이 달나라에 가고 있다>에서 "비트코인에서는 확실히 '금융민주화'를 믿는 신봉자들에 대한 거대한 폰지 사기의 냄새가 나지만, 오늘은 아니다. 달나라에 가는 비트코인에 올라타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현재 상황을 묘사했다.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신문은 이어 "다음은 어디로 향할까에 대해서는 전혀 단서가 없으며, 비트코인에게 어떤 가치평가의 기준이 없고 가치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것은 다만 믿음 뿐"이라고 비꼬았다. 영국 자산운용사 러퍼(Ruffer)가 5억파운드에 달하는 자산을 비트코인에 베팅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 배경으로 "작지만 세계 주요 통화의 가치 하락에 대한 일종의 보험 성격"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신문은 "지난 10년 동안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은 달러화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해 온 그 기간 동안 러퍼도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해 언급해왔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왜 지금에서야 극도로 안전한 '보험'이라는 얘기를 꺼내는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다소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모형을 소개한 곳도 있다. 월가 투자 전문지 배런스(Barron's)는 마크 헐버트 칼럼니스트는 16일 '네트워크 효과'에 기초한 클라우드 에브(Claude Erb) 전 TWC그룹 상품포트폴리오매니저의 분석을 인용, 이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현재보다 약 1만2000달러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정보화기술 시장 성장에 대해 분석해 주목을 받은 '멧커프 법칙(Metcalf Law)'이 네트워크 효과다. 망 사용자가 1명 밖에 없으면 거의 가치가 없지만 2명, 10명으로 늘어가면 비용은 비례적으로 늘지만 망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만큼 폭발한다는 것이다. 에브 씨가 비트코인도 사용자가 1명일 때를 가정한 뒤 사용자 수가 늘어갈 때 가치를 분석했는데, 이 모형이 10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에브 씨는 지난 14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당시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1만2315달러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그날 비트코인 가격은 1만9201달러였다.

에브 씨의 계량경제학 모형이 흥미로운 것은 비트코인이 채굴할 수 있는 한계가 2100만개로 정해져있고, 채굴 속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2140년까지는 모두 채굴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수가 2100만개에 도달하는 120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7만4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이 모형은 분석했다. 연간 수익률로 한산하면 1.2% 수준이다.

에브 씨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인플레이션 헤징 모형은 네크워크효과 프레임에 비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이 있으려면 전제조건으로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비트코인의 상대적인 비율은 거의 제로에서 73까지 급격하게 변했다. 그 기간 금과 CPI의 비율은 3에서 8 사이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헤지를 위해서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 투자조언가들 "일종의 복권 산다고 접근해야 안전"

CNBC뉴스는 다양한 재무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는데, 대부분 "비트코인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배당 혹은 이자를 주지도 않는, 전통적인 투자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조언했다.

라미나웰스의 설립자인 데이빗 오란스키 씨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순전히 다른 사람들이 미래에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에 달린 것"이라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회사의 미래 수익에 투자하는 것과는 판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통적인 금융기관, 증권사를 통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하거나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도 조사해서 알아야 한다"면서 "아직도 비트코인 투자는 '와일드와일드웨스크'라고 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재무설계업체 라이프레이드아웃의 로저 마 CFP는 "포모, 즉 최신 투자 핫트렌드를 놓칠까 하는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이런 최신 유행을 따라가기 전에 목표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비상 자금 여력이 있는지, 부채를 갚거나 은퇴에 필요한 다른 재정적인 목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살피라는 것이다.

마 CFP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약 5% 미만 정도만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다른 재무 계획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 자금이 증발해도 상관이 없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일종의 복권을 사는 개념으로 접근하란 얘기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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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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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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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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