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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4:05

尹 정직 2개월 두고 여야 공방 "경의표해" vs "국가 망신"
文,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2021년 경제대전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며 여의도 정가에서도 격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총장 징계 제청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과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맞서는 모습을 국가적으로 창피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이날 행정법원에 정직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최고 중징계인 해임이나 경징계가 아닌 '정직 2개월'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윤 총장의 자진사퇴와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윤 총장의 손발을 묶으며 검찰개혁을 한 단계 이뤘다고 판단했을까요. 문 대통령은 이날은 경제 정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며 백신 공급에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며 전날 하루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한반도를 얼려버리는 엄청난 한파에 더해 국민들의 삶은 얼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뉴스에서 '추미애, 윤석열'의 이름을 듣고 싶지 않은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공정경제3법, 기업 힘들게 하는 것 아니다"/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경제계의 반발이 있었던 공정경제3법에 대해 "기업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대통령 표창 받으러 서울 다녀온 뒤 줄줄이 코로나 확진/한국일보
경북 포항의 한 전통시장 상인과 직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기 위해 최근 서울에 다녀온 뒤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들을 통한 시장의 관련 확진자가 나흘새 9명으로 늘면서 지역사회 방역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프랑스 리그2 석현준, 2019년 병역기피자 명단 올라…"기간 내 미귀국"/뉴스핌
프랑스 리그2에서 활동 중인 축구선수 석현준(29)이 2019년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병무청은 17일 오전 2019년도에 병역을 기피한 256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자 118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 26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 25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87명 등이다.

강경화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킨타나 "국제 인권표준에 도전"/문화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7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 미국 CNN방송에 출연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1월 16일까지/뉴스핌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등으로 인해 오는 18일부터 1개월간 내국인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내년 1월 16일까지 유지된다.

與 "추미애 사의 표명, 검찰개혁 결단에 경의 표해"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가는 개혁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 의원들 의견 들어보니..."尹 자진사퇴+공수처 출범 모두 잡겠다는 의도" /뉴스핌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윤 총장의 자진사퇴와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서는 "윤 총장과의 갈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때릴수록 커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판'…여야 '문 책임론' 공방(종합)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자 여야가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징계 절차, 과정의 문제점을 지렛대 삼아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 국민의힘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내부 "대선주자급 서울시장 후보 나와야" /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급 인사가 체급을 낮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필승 카드'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해당 인사들이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당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준비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1970년대생 젊은 후보로 판을 흔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秋 사의-尹 징계' 후폭풍] "尹 없는 2개월내 검찰 개혁"…與 공수처 출범 속전속결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일단락되면서 여당이 추진중인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권 입장에선 윤 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에 그쳤기 때문에 윤 총장이 돌아오기 전에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김종인표 인적쇄신…강성 보수 선 긋고, 새 얼굴 띄우기? /아시아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직 대통령 사과와 함께 변화를 예고하면서 '김종인표' 인적쇄신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안팎에선 당협위원장 교체로 강성 보수와 선을 긋고, 내년 4월 보궐선거 경선에서 새 인물을 대거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與 서울시장 경선, 설연휴 뒤 '2말3초' 실시에 무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선 후보를 설 연휴(2월 11∼13일)를 지나 2월 말께 확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국면에서 '방역·민생·경제'에 우선 집중하고 경선 일정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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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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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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