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관,신주인주권 획득후 저리 융자..후속 투자후 상환 방식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성장단계(스케일업)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대폭 늘어난다. 금융사나 정책금융기관에서 벤처기업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한후 저리로 대출해주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벤처투자촉진법을 개정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이르면 2021년 하반기 시범운영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했다.
경방에 따르면 정부는 스케일업 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은행)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사나 정책금융기관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융자해주는 대신 이들 기업의 주식을 1~2%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일종의 담보로 획득한다. 융자받은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유치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2021년 하반기 벤처투자촉진법을 개정해서 도입한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정부는 또한 벤처기업의 기술개발(R&D)활성화를 위해 정부 R&D사업 지원심사시 상환전환우선주는 부채비율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채비율 상승으로 정부 R&D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상환전환우선주는 만기시 투자금 상환 또는 보통주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주다.
자금공급 확대 뿐만 아니라 벤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주도로 신기술 기반 제품실증을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K-테스트베드'를 통해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들은 공공조달 연계와 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키로 했다.
국내 벤처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한 국내・해외기업간 조인트벤처 설립 지원과 창업관련 외국인 비자 발급요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해외지식재산권 보유도 창업비자점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걸맞는 기술창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창업지원 3개년 계획'을 내년 6월 수립키로 했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