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의회는 16일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를 개정하고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동해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안건 5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동해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환영하고 있다.[사진=동해시의회] 2020.12.16 onemoregive@newspim.com |
2021년 동해시 당초예산으로는 일반회계 4010억원, 특별회계 422억여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4432억여 원을 의결했다.
김기하 의장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맞게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2021년 새해도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수레의 양 바퀴인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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