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청은 아직…靑 "제청 시간, 법무부에 문의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다.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의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르면 16일 오전 중으로 징계안을 재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제청은 오지 않았다. 청와대는 제청 시간은 철저히 법무부 측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같은 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단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재가는 '시급성'이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추·윤 갈등' 국면이 장기화 되며 떨어진 국정운영 동력 등을 고려해봤을 때 조속한 '봉합' 수순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단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불문(不問) 결정했다.
윤 총장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제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민들의 피로감과 떨어진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2차 개각'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아울러 윤 총장이 2개월 정직 할 동안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