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尹측 "추미애·심재철·정한중 자리에 예비위원 3명 지명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4:29

"징계청구 이후 신규 위촉한 정한중, 다음 사건부터 맡아야"
"추미애·심재철 '제척·회피'로 빠져…징계위 7명으로 구성돼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거듭 지적하며 징계위가 실질적으로 7명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제척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위원 자리를 예비위원 3명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14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징계심의 절차(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서'를 징계위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징계청구 이후 신규 위촉한 정한중, 다음 사건부터 맡아야"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 이후 사퇴한 민간위원 자리에 정 교수를 신규 위촉한 것은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과 예비위원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사건에선 예비위원이 대리하도록 하고 정 교수는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맡겨야 한다는 취지다. 

검사징계법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1항과 2항은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고 돼 있다. 

또 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6항에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한중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한 전임 징계위원의 자리를 맡게 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적법절차의 기본원리로서의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는 형사재판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서도 보장되는 원리"라며 "심판기구의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하는 7명으로 하되 예비위원 3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징계위는 구성 인원을 고정화하여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계청구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징계위를 구성할 경우 불공정한 위원 구성으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어 징계위 위원을 미리 구성해 놓는 것"이라며 "사전 예비위원을 미리 정해놓는 것 역시 징계혐의자가 정해진 후 위원을 정하게 하면 심의, 의결에 있어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징계법 제5조 제6항 규정 해석에 있어서도 "입법 연혁을 보면 앞 문장은 위원장에 대한 것이고, (뒤 문장의)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비위원을 지명해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게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법관징계법 현행 규정도 위원장과 위원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사퇴로 인해 결원이 생긴 경우 당해 사건에서는 예비위원으로 직무를 대리하게 하고, 결원의 보충으로서의 새로운 위원의 선정은 다음 사건부터 해당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정한중 위원장의 신규 위촉은 징계청구 후의 위원 변경으로 예비위원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 "추미애·심재철 '제척·회피'로 구성원 줄어…예비위원 지명해야"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권자에 해당하는 추 장관의 제척과 심 국장의 회피 등 사유에 대해서도 예비위원을 지명해 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제척, 기피, 회피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검사징계법 제5조 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예비위원을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물론 검사징계법상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있으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면서도 "위원이 7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중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 과반수만 출석하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하는 검찰총장의 징계절차는 더욱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 엄격하게 강조돼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원 7명의 정원을 가능한 한 채워서 심의를 함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 측은 "제척, 회피된 2명에 대해 예비위원이 지명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실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돼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 규정에 반하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예비위원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제척으로 비워지게 된 1명, 심재철 위원의 회피로 비워진 1명에 대해 예비위원 중 직무 대리자를 지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