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 교사 등 9만명에 1인당 50만원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필수업무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마련
내년중 '필수업무종사자 보호법' 제정 추진
오는 2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산재보험 적용을 가로막는 전속성 기준은 내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추진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 보호추진체계를 제도화한다. 이와 관련해 내년 중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관련 종사자들을 보호·지원하는데 역점을 뒀다. 

◆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 

우선 내년 상반기 중 460억원을 투입,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이 목적이다. 

관련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전액 조성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서울 영등포구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2020.02.11 photo@newspim.com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의 집중 관리도 실시한다. 종사자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을 벌인다. 

내년 1월부터는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개인보험-회사 단체보험)을 방지한다. 렌터카 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방지를 위해 내년 중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공시도 착수한다. 

내년부터는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도 추진된다. 또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 교체 등도 병행한다. 

◆ 산안법 개정…산재보험 적속성 기준 폐지 

정부가 나서 필요한 제도들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내년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해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해 택배,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도 지속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 2020.10.21 leehs@newspim.com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실제 적용, 징수가 가능하도록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과 연계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법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추진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해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내년 중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추진해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 추가 지원, 긴급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요건 완화 등을 시행한다.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5만2000명→5만8000명) 및 고용안정 지원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중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으로 이륜차 기사 보호에 나선다. 먼저 내년 상반기 중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를 검토한다. 이륜차 배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또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근거(생활물류법 제정) 및 표준공임비 권고안(2021년 6월) 마련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종합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오는 21일 발표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