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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 교사 등 9만명에 1인당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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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업무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마련
내년중 '필수업무종사자 보호법' 제정 추진
오는 2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산재보험 적용을 가로막는 전속성 기준은 내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추진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 보호추진체계를 제도화한다. 이와 관련해 내년 중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관련 종사자들을 보호·지원하는데 역점을 뒀다. 

◆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 

우선 내년 상반기 중 460억원을 투입,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이 목적이다. 

관련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전액 조성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서울 영등포구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2020.02.11 photo@newspim.com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의 집중 관리도 실시한다. 종사자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을 벌인다. 

내년 1월부터는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개인보험-회사 단체보험)을 방지한다. 렌터카 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방지를 위해 내년 중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공시도 착수한다. 

내년부터는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도 추진된다. 또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 교체 등도 병행한다. 

◆ 산안법 개정…산재보험 적속성 기준 폐지 

정부가 나서 필요한 제도들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내년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해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해 택배,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도 지속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 2020.10.21 leehs@newspim.com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실제 적용, 징수가 가능하도록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과 연계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법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추진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해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내년 중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추진해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 추가 지원, 긴급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요건 완화 등을 시행한다.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5만2000명→5만8000명) 및 고용안정 지원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중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으로 이륜차 기사 보호에 나선다. 먼저 내년 상반기 중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를 검토한다. 이륜차 배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또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근거(생활물류법 제정) 및 표준공임비 권고안(2021년 6월) 마련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종합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오는 21일 발표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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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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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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