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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 교사 등 9만명에 1인당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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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업무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마련
내년중 '필수업무종사자 보호법' 제정 추진
오는 2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산재보험 적용을 가로막는 전속성 기준은 내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추진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 보호추진체계를 제도화한다. 이와 관련해 내년 중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관련 종사자들을 보호·지원하는데 역점을 뒀다. 

◆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 

우선 내년 상반기 중 460억원을 투입,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이 목적이다. 

관련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전액 조성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서울 영등포구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2020.02.11 photo@newspim.com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의 집중 관리도 실시한다. 종사자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을 벌인다. 

내년 1월부터는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개인보험-회사 단체보험)을 방지한다. 렌터카 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방지를 위해 내년 중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공시도 착수한다. 

내년부터는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도 추진된다. 또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 교체 등도 병행한다. 

◆ 산안법 개정…산재보험 적속성 기준 폐지 

정부가 나서 필요한 제도들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내년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해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해 택배,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도 지속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 2020.10.21 leehs@newspim.com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실제 적용, 징수가 가능하도록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과 연계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법 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추진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해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내년 중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추진해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 추가 지원, 긴급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요건 완화 등을 시행한다.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5만2000명→5만8000명) 및 고용안정 지원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중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으로 이륜차 기사 보호에 나선다. 먼저 내년 상반기 중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를 검토한다. 이륜차 배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또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근거(생활물류법 제정) 및 표준공임비 권고안(2021년 6월) 마련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종합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오는 21일 발표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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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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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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