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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조치, 종교 자유 침해"…헌법소원 제기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2월13일 16:52

최종수정 : 2020년12월13일 16:52

"국가가 예배 형식 관여...정교 분리 원칙 침해 전형적 사례"
강제철거 관련 편파 수사 지적도…"폭력 행위 강제수사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교회 예배를 통제한 방역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치는 종교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했다.

13일 종교계 등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측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전국 교회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 관계자들이 지난 8월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사랑제일교회. 2020.08.21 mironj19@newspim.com

국민의 예배 자유를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해 위헌성을 심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영일 변호사는 교회 등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식사 자제를 권고하고 1.5단계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임 및 식사를 금지하는 한편 예배 좌석 수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공연장의 경우 2.5단계에서도 오후 9시 이후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비교할 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예배의 형식에 관여해 정교 분리 원칙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문재인 정부의 예배 자유 침해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철거 이후 경찰이 교인들에 대해 편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재개발조합장 자택과 용역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폭력 행위에 대해 강제수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조합 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거부할 경우 강제 철거 집행도 가능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명도 소송 항소심에 들어가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법원 측은 지난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철거를 시도했지만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법원 측 용역업체 500여명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50여명이 약 7시간에 걸쳐 대치하며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과 교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1일 화염병 투척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사제 화염방사기 2~3개, 가스통 2~3개를 발견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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