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순창경찰서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사의 신분노출에 대해 11일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0일 전북의 한 보건의료원에 머리와 눈 주위를 다쳐 아동학대 의심이 가는 아이가 부모와 함께 방문했고 한 의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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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11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종사하고 있는 의료시설의 명칭을 거론해 신고자가 누구인지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신고를 한 의사 신분이 가해 의심 부모에게 노출돼 폭언 등에 시달리는 일이 벌어졌다.
정재봉 순창경찰서장은 "이번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이 어떤 경위로든 알려져 신고하신 분에게 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건처리 전 과정의 경찰조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그마한 실수라도 피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마음에 새기겠다"며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높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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