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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등 다문화가족 포용…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10:30

교육부·행안부·문체부·여가부 등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다문화가족에 대한 포용대책과 학생 선수들의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족 형태가 차별없이 존중될 수 있는 다문화가족 포용대책과 체육계 학생 선수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운동할 수 있는 인권보호 강화 방안,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보장하도록 행정·공공기관의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 연속성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상정된다.

◆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방안은 다문화가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이들의 정착을 돕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수립했다.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국내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한부모 가족과 1인귀화자 가구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학령기 자녀가 크게 증가하는 등 이를 고려한 새로운 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과제는 정부 사업의 문화·인종 관련 차별요소 개선 및 다문화 이해교육 내실화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성차별적 인권침해 광고행위 규제를 규제하고 다양한 다문화가족 형태를 고려해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인권보호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진로·진학 지도를 지원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경력개발·취업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업, 휴식을 균형 있게 취할 수 있도록 대회 운영 방식 및 체육특기자 전형을 개편한다.

대회와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 일수를 감축해 내년에는 올해 대비 10일 가량 줄이고, 학기 중 열리는 주중 경기대회는 주말에 개최하도록 유도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 강화된다. 또한 경기대회 입상 실적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특기자 선발 방식을 개선해 교과 성적, 출결 등 학교생활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여나간다.

지도자에 의한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징계양정기준(안)을 수립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체육단체에 지도자로 등록할 때 체육지도자 자격의 보유를 의무화해 지도자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다른 종목 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또한 학생선수를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밖 지도자도 지도자등록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유형과 정도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휴식권 보호 의무, 청렴 의무 등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 강력을 제시해 자정 노력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매 학기 1회 이상(회당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한다. 실태조사 결과 중대 사안이나 은폐 의혹이 발견될 경우 관할 경찰·교육청 합동 조사를 통해 고발·징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추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실행 절차 [표=행안부] 2020.12.11 89hklee@newspim.com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연속성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을 수립한다.

기능연속성계획은 이번 코로나19 사례에서 보듯 행정기관이 폐쇄돼 업무가 중단되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한층 부각됐다.

이에 중앙행정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본부는 우선 내년 6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소속기관 및 지방사업장까지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기능연속성계획은 기관별 핵심기능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공간 등 자원 산정 결과 및 확보 전략을 포함한다. 계획 실행 이후에는 자체평가·보완의 환류 과정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비상대응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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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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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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