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관련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50대 공무원과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 챈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요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 A(5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 |
대구지방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0.12.10 nulcheon@newspim.com |
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B(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추징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6~2017년까지 영천시청 신재생에너지 허가 업무 담당자로 재직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업자 C씨를 상대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넘겨주면 허가 업무를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지난 2018년 6월 공무원에게 청탁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속여 업자 C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뇌물을 받지 않았고 37년간 공직 생활을 통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