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해 변호인 접견 못해"
재판부, 김봉현 증인신문 내년 3월 11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로비 창구로 일컬어지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 대표의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해지면서 재판 준비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코로나19 때문에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피고인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못해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이날은 증인신문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년 3월 11일로 미뤄졌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구속돼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구속된 피고인의 법원 출정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검찰은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과장이 많다"며 "돈을 받은 것 자체는 다투지 않는데 이걸 구속 재판해야 하는지를 고려해 달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검찰 수사관에게 김 전 회장이 연루된 사건 청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 이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와 무관한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회사 압수수색 당시 직원에게 관련 자료가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건네주며 가지고 있으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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