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혐의로 검사 1명 기소...뇌물 혐의 제외
법조계 일각서 '제식구 감싸기' 비판..."기소 가능"
김봉현 술자리 인원 포함...검사 2명은 불기소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현직 검사 1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술 접대에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또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접대만 했을 뿐 같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 주장을 배척하고 술자리 인원을 5명으로 특정, 술자리 도중 귀가했던 현직 검사 2명을 불기소한 것에도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A 부부장검사와 전관 출신 B 변호사, 김 전 회장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A 검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있었던 술 접대와 해당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지난 2월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은 지난 2월 초에야 구성돼 술자리와의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는 미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또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물을 준 시점과 함께 뇌물을 공여한 목적, 공여 당시 상황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술자리가 있었던 지난해 7월 18일은 '라임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지 약 일주일 전이었다. 김 전 회장 측에 따르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검사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를 건넸다. 라임 수사 담당자가 될 수 있는 검사들에게 관련 목적을 가지고 술 접대를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접대만 했을 뿐 같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술자리에 동석했던 검사 2명을 불기소한 것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검사 2명은 술자리가 시작된 지 약 2시간 30분만에 귀가했다. 검찰이 파악한 총 향응 수수액 536만원에서 귀가 이후 발생한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481만원을 술자리 인원 5명으로 나누면 100만원 미만이다. 반면 김 전 회장을 술자리 인원에서 제외할 경우 1인당 향응 수수액은 100만원을 초과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가능하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사들이 술을 마시던 방과 이 전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있던 방을 오가며 접대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한 점, 동석한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향응을 함께 향유한 사람에 해당된다"며 "향응수수액 산정에 있어 안분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술 접대가 6개월 전이든 1년 전이든 대가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뇌물을 지급한 행위의 목적을 봐야 한다"며 "검찰이 뇌물죄로 기소를 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귀가 시간 이후 발생한 비용이 55만원으로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 신기하다"며 "김 전 회장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다고 하니 4명이서 술을 마신 것인지 5명이서 마신 것인지 애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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