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측 반발 "혐의와 상관 없어...부당하게 응징하는 것"
검찰, 휴대전화·현금 등 압수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사 술 접대를 폭로한 데 따른 응징이라며 반발했다.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 부인과 누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회장 측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회장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압수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
김 전 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압수한) 돈은 범죄수익이 아닌 돈이므로 즉각 가환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검찰에 대한 비판 내지 고소 등을 한 상태에서 검찰이 김 전 회장 혐의와 아무 상관 없는 가족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변호인 입회조차 없는 상태로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회장이 최근 검사들의 비위를 고하자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부당하게 응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16일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고, 이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술 접대를 받은 A 부부장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술 접대와 라임 수사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A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B 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은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수수액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불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청구 의견서를 작성한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이 전자보석 의견서에 '김 전 회장이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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