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콘텐츠포럼 '게임산업법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게임산업 진흥 위한 기금 및 전담 기관 설치 제안 나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전용 기금을 설치하고, 전담기관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5년 만에 개정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10일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포럼은 '게임산업 진흥과 게임소비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선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에게 의뢰했고 관련 내용이 공청회서 발표됐다.
토론회엔 김 변호사를 포함해 조승래·장경태·유정주·도종환·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 이승민 한국게임학회 이사도 함께했다.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는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10일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개최했다.[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0.12.10 giveit90@newspim.com |
◆ 게임산업 발전 위한 기금 설치 필요
이날 공청회에서 김 변호사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갈수록 줄어드는 게임 산업 투자액과 더불어 대형 개발사와 중소 개발사 사이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에 주목했다.
게임산업 투자액은 2014년 1762억 원에서 2019년 1192억 원으로 32% 감소했다. 전체 벤처 산업 투자액 중 게임 산업 비중도 줄고 있다. 2014년 10.7%에서 2019년 2.8%로 감소한 상태. 아울러 중소게임사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게임산업이 자체적인 능력으로 고속 성장하고,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은 그에 비례해 증가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 자금이 게임산업에 투자되고, 특히 중소 개발사에 대한 제작 지원이 돼야 하나 현재 재원만으로 이를 실현하기 곤란하므로, 새로운 재원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발전기금 운용 기관으로는 영화발전기금과 같이 게임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게임진흥원'을 꼽았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5%를 징수하는 영화발전기금 방식과 같이 △게임이용료(아이템 구매료 포함)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거나 △게임사업자의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기금 설치에 대해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투자 감소, 양극화 심화, 중소 게임사 지원 필요 등엔 공감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업 측이 굉장한 부담으로 느낄 것 같다. 국회 논의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도 "민간 기업에서 출연금을 내야 한다면 이용자는 물론 기업에서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게임사들은 해외 게임망을 통해서도 게임을 서비스하니까 기금 운용 등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은 "대기업도 최근 마케팅 비용과 플랫폼 수수료 등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딱히 대기업의 도움을 받을 생각은 없다"면서 "다만, 국회와 연구하고 공부해서 기금은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모험투자펀드 등이 있지만 펀드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자료=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수행한 연구 용역 발표 자료 캡처] |
◆ 게임산업 진흥 전담기관 설치해야
김 변호사는 게임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한국게임진흥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5월 게임법 개정안 연구 용역 결과에서 한국게임진흥원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게임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와 높은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한국콘텐츠진흥원 내부의 1개 본부에서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며 "게임산업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게임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게임의 다양성 강화를 위한 정책 △게임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게임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부분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진흥 기관의 별도 기관 설립은 동의하지만, 기관 설립 논의가 현재 존재하는 각 기관 간 영역싸움 논의로 진행될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찬반 의견이 있는 부분"이라며 "반대의견의 경우, 콘텐츠융복합 시대인데 게임만 떼내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초에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