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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폄훼발언'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1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1:02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1:02

'암적존재' 발언하고 파업 주도한 기자들 지방발령 낸 혐의 등
법원 "사용자의 의견 표명 범위 내 발언"…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노조에 대한 폄훼발언을 하고, 파업을 주도한 기자들을 부당 인사조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연합뉴스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배 부장판사는 "일부 노조 폄훼 발언의 경우 사용자의 의견 표명 범위 한계를 벗어나 노조 활동의 자주성을 해치거나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는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또 지난 2012년 파업을 주도한 본사 기자들을 지방 발령 인사조치한 것과 관련해서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도 지방으로의 인사발령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당시 조합원 외에도 지방 발령이 난 직원도 상당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노조와 협의 없이 부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혐의에 대해서도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이를 의도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노조 측과 수해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고 노조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사장은 2015년 사장으로 취임한 후 가진 간부 워크샵에서 "전국언론노조와 연결된 노조는 암적존재이며 반드시 제거한다"고 말하는 등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2017년 노조의 고소 이후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박 전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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