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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윤석열 징계위 오늘 개최…위원 기피신청 등 변수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06:00

징계위원 기피·증인신청 및 채택 등 변수 많아
'판사 사찰 문건' 등 쟁점만 6개…추가 기일 잡힐수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 혐의자가 심의기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 서면 심의를 통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추 장관이 징계위 현장에 배석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현장에 나올 경우 퇴장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징계위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이 밖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이 위원으로 지명될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위원은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물론 징계위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징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도 주목된다. 검사징계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도록 돼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라 배제됐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에서 배제될 경우 차관이 직무 대리를 맡게 되지만 공정성 논란 등을 우려해 이 차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 선정 이후에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가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징계 혐의가 여섯 가지나 되지만 윤 총장 측이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한 사안 중에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위법 여부가 핵심이다. 이와 함께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수사 방해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에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윤 총장은 최근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결과 행정법원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등을 통해 추 장관의 징계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징계위가 당일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증인 채택에서 출석 여부 확인 등을 고려해 추가 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쟁점이 많고 복잡해 징계위가 충분한 심의를 거친 뒤 하루 만에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징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예비위원은 3명을 둔다.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장관이 위촉한 각 1명 등이다.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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