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출산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보호출산제) 도입을 촉구했다.
주사랑공동체·전국입양가족연대·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한국고아사랑협회 등으로 구성된 '지켜진 아동의 가정 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 보호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발의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보호출산법을 적극 지지한다"며 "보호출산법 통과를 위한 김 의원의 입법 활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주사랑공동체·전국입양가족연대·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한국고아사랑협회 등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보호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발의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보호출산법을 적극 지지한다"며 "보호출산법 통과를 위한 김 의원의 입법활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20.12.08 clean@newspim.com |
공동대책위는 "현재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무조건적인 '출생신고제'를 강제해왔고, 그로 인해 수많은 아이가 유기되거나 사망했다"면서 "무사히 살아난 아이들은 제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부모를 잃고 시설로 가야 했고, 새로운 가정으로의 보호조치는 극히 일부에게만 허용된 로또복권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발의한 보호출산법은 이런 비정한 현실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가정 보호 우선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또한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처지의 생모에게 본인과 아이 모두 안전한 차선의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역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일 임신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치면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출산법을 대표 발의했다. 입양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친생모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본인 호적에 먼저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으로 영아 유기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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