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항공업계 '무착륙 관광비행', 국제선으로 확대..면세점도 이용 가능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08:54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08:54

아시아나·제주항공, 일본 상공 지나는 무착륙 상품 출시
온라인·시내 면세점 이용 가능해져..여권 반드시 지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항공업계가 우리나라 상공만 돌던 무착륙 관광비행을 일본 상공까지 확대한다.

무착륙 관광비행이 국제선으로 확대되면서 온라인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 이용이 가능해진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은 오는 12일부터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을 내놓고 운행에 들어간다.

아시아나항공은 'A380 당일치기 해외여행' 상품을 출시한다. 오는 12일부터 운항하는 이 상품은 국제 노선으로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 규슈 지방을 관람하는 상품이다.

해당 항공편은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부산, 일본 미야자키, 제주 상공을 비행한 뒤 오후 4시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판매가격은 비즈니스스위트석 40만원, 비즈니스석 35만원, 이코노미석 25만원이다.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준수해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대면 체크인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공항 이동 시 자차와 방역택시 이용을 권장하며, 리무진 버스는 이용이 제한된다.

기내 면세품 구매도 가능하다. 단 아시아나항공 인터넷 면세점을 통한 예약주문에 한해 구매가 가능하다. 인터넷 사전 예약 주문시 품목별 최대 7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제주항공도 오는 12일부터 면세쇼핑이 가능한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을 시작한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 상공을 선회하고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는 비행편이다. 운항시간은 약 2시간이다.

이번 국제관광비행 항공편은 면세품 구입이 가능해 탑승시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면세품 구입한도는 600달러로, 시내 면세점 및 온라인 면세점, 온라인 기내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입이 가능하다. 당일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과 기내 면세점은 운영하지 않아 이용이 불가하다.

항공권 운임은 총 19만8000원이며 항공권 예매는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웹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이번 무착륙 비행에 신세계면세점과 제휴를 맺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상품은 다음달 초까지 운항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목적지가 '있는' 여행이 일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