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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관대표들 "'판사 사찰 문건' 공식 대응 안한다"…정치적 이용 우려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9:54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21:02

찬성측 "법관 정보 수집 주체 부적절…법관 신분상 독립 침해"
반대측 "재판 독립 위해 법관대표회의 차원 표명 신중해야"
'판사 사찰' 안건 부결…"정치적으로 활용돼선 안돼" 경계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최종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관 대표들의 의견 표명이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7일 "표결 결과 제주지법 장창국 판사가 제출한 원안과 이에 관한 수정안이 제시됐으나 토론 결과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에 따르면 숙의 과정의 핵심은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고, 이에 관한 의견표명 등 방법론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7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로 일부 회의 진행을 위한 운영위원들 외에 대부분 법관 대표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쵀됐다. [사진=대법원]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결론을 떠나 법관 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안건은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이를 계기로 진행된 정치권 논란이 법관에 대한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안됐다.

이후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및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돼야 한다" 등 3~4개의 수정안이 제시됐으나 모두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대표들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며 논거를 제시했다. 찬성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다"며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며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관련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점, 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경우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정치적 이용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며 "오늘 회의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와 결론도 정치적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점도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며 표결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2018년 법령에 따라 상설화됐다. 법관 독립과 사법 행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구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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