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미적용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이 기간 지역의 1주간 1일 평균 확진율 등을 고려해 일부는 지역 실정에 맞춰 현행 1.5단계와 2단계를 병행하는 '대구형 방역'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7일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방안을 발표했다.
![]() |
코로나19 진행상황과 방역대책 발표하는 채홍호 대구 행정부시장[사진=뉴스핌DB] 2020.12.07 nulcheon@newspim.com |
앞서 대구시는 전날(6일) 오후 중대본 회의를 마친 즉시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열어 방역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의 권고에 따라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다만 △최근 1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5.4명에 불과해 1.5단계 격상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점 △대구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마스크 쓰GO 범시민운동'이 정착하고 있는 점 △경제와 방역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역 경제계의 건의 등을 반영해 2단계 중 일부는 지역 실정에 맞춰 현행 1.5단계와 2단계를 병행하는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또 수능생 보호와 지역 내 조용한 전파 사전 차단위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다녀온 수능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선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
이번 대구시의 이같은 조치는 12월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400~500명대의 감염 확산세가 지속돼 방역관리가 어렵고, 연말연시 방역 강화의 필요성, 수능 이후 대학별 입시전형 수험생 보호 등을 위한 정부의 권고를 적극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오는 8일부터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유흥시설 5종의 '춤추기' 금지에 따라 클럽‧나이트‧콜라텍 등 3종 시설 집합이 금지된다.
또 △노래연습장 초‧중‧고등학생 등 18세 미만의 출입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의 스탠딩 금지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적용 △공연장의 좌석 한 칸 띄우기 △타 지역 학원강사의 대구지역 대면 강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서(PCR) 제출을 권고키로 했다.
다만 2단계 격상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이 적용되는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간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종교활동의 경우 현행대로 참여 인원 30%,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를 금지하고 타 지역의 종교활동 관련 모임‧행사 참석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키로 했다.
반면에 방역수칙 위반 대응은 강화키로 했다.
대구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금지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대구시민들이 어느 도시보다 개인 방역을 적극 이행해 확진자 숫자가 두드러지게 낮은 건 사실이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전국이 1일 생활권인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하고 "타 지역에서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타 지역 주민과 접촉에는 마스크 착용, 음식 덜어 먹기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연말‧연시를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