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넷플릭스 '청약철회 거부' 공정위 시정권고 임박…연내 처리 어려울듯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7:23

공정위, 지난달 27일 약관심사위 개최…환불조항 심사
"미사용 고객은 환불 가능해야" 이르면 내주 시정권고
국내 OTT 업체들 "청약철회 가능, 업계특성 반영될 듯"

[세종=뉴스핌] 민경하 나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OTT) 업체 '넷플릭스'의 환불 약관 개정을 위해 지난달 27일 외부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가입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도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적용 기준에 무리가 없다며 청약철회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관심사위 의견을 검토한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주 넷플릭스에 시정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다만 넷플릭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당초 목표했던 연내 약관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 "미사용 고객은 환불해야" VS 넷플릭스 "무료 30일 사용하므로 청약철회 불가"

3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약관심사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넷플릭스의 청약철회 불가 조항에 대한 불공정 여부를 평가하고 시정안에 대한 법리성 검토를 진행했다.

약관심사위는 판사·변호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 사안이 중대하고 쟁점이 있는 약관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약관심사위가 검토한다는 것은 공정위와 업체간 의견 조회 과정에서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지난달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하던 약관 개정은 이로써 내년 초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약관개정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연내 개정이 가능할지 확답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민·상법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지난 7월말 OTT 6개 사업자를 불러 환불 관련 약관 시정을 요구했던 공정위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월 정액 서비스 일할계산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비스 미사용 고객이 환불받지 못하는 청약철회 불가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곳은 넷플릭스다. 넷플릭스 이용약관에는 '결제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멤버십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나 시청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환불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에 공통 적용된 약관이므로 개정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가입자는 30일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한 전자거래법 청약철회 조항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

반면 웨이브와 티빙은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가 가능해 무리없이 공정위의 약관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왓챠 역시 현행 약관상 청약철회가 가능해 중도해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튜브의 경우 지난 8월 중도해지시 남은 구독기간에 비례한 요금 환불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주 중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사들에 시정권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권고 기한 60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회부되며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시정명령은 강제성을 띠고 있어 거부할 경우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 넷플릭스 저지선 구축하나…국내 OTT는 "한숨 돌렸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정부부처들이 국내서 몸집을 불려가는 넷플릭스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적극적인 법 해석에 나서는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다.

얼마 전 국무회의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넷플릭스가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오는 10일부터 이용자 문의를 위한 온라인과 ARS시스템을 확보하고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연락처를 고지해야 한다.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금융위원회도 3일 내년 상반기 중 OTT 등 구독서비스 기업이 무료에서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기 최소 7일 전 이용자에 결제를 미리 알릴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및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8월 기준 월간이용자수(MAU) 755만8292명으로 2위인 웨이브(387만9730명)의 약 2배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OTT서비스사와 달리 서비스 장애 발생시 공식 인정이나 사과가 없고 중도환불 규정도 없어 국내 이용자들의 불만도 많았다.

한편 공정위가 월 구독 서비스의 특성을 인정하면서 일할계산해 환불해주는 중도해지 정책이 강제될 것으로 걱정했던 국내 OTT업체들은 한숨 돌린 모양새다.

OTT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합리적 약관을 만들기 위해 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며 "월 구독 형태의 OTT서비스는 이제까지 없던 형태의 서비스이다 보니 쉽게 결정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