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수도권 부동산 15조 매수한 外人…이제서야 "양도세 비과세 못 받는다" 입법 러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석준 "외국인 양도세 비과세 배제"…안병길 "특별공제 폐지"
외국인, 서울 부동산 11조 이상 매수…경기도 합하면 15조 넘어
외국인,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주민번호도 없어
싱가포르 등,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내국인 형평성 맞춰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외국인이 국내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미 외국인들이 서울 및 경기도 부동산을 15조원 어치 매수한 이후에 나온 법안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만큼, 외국인에 대해서도 규제에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 홍석준 "외국인 양도세 비과세 배제"…안병길 "특별공제 폐지"

6일 국회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홍 의원과 ▲강기윤 ▲곽상도 ▲김성원 ▲김용판 ▲송언석 ▲양금희 ▲엄태영 ▲이헌승 ▲홍준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의원들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했고, 특히 중국 국적자가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이 발생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외국인이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등 15명도 지난 4일 외국인 비거주자의 양도세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는 개인을 거주자, 아닌 경우를 비거주자라고 본다. 외국인은 물론 재외국민, 해외유학생 등도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물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일정요건을 충족 시 과세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비거주자 가운데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의 양도세 혜택을 제외한다. 이들이 장기임대주택,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는 것을 막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다.

장기임대주택 특별공제는 공공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양도세를 공제하도록 한다. 미분양주택 취득이나 신축주택 취득도 20여개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 법안은 안 의원 외에 ▲김도읍 ▲추경호 ▲정경희 ▲정희용 ▲조경태 ▲권명호 ▲이철규 ▲김미애 ▲윤상현 ▲김형동 ▲전봉민 ▲정운천 ▲송언석 ▲윤두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애초 안 의원은 외국인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제율,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보완한 다음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상태다. 정확한 발의 시점은 미정이다.

◆ 외국인, 서울 부동산 11조 이상 매수…경기도 합하면 15조 넘어

하지만 이들 법안은 이미 외국인들이 서울 부동산을 11조원 이상 매수한 이후에 나왔다. 만약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0월 발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48.7㎢로 우리 국토 면적의 0.2% 정도다.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 55.6%(138.3㎢) ▲합작법인 28.6%(71.1㎢) ▲순수외국인 8.0%(19.8㎢) ▲순수외국법인 7.6%(18.7㎢) 순이다. 특히 순수외국인이 소유한 면적은 지난 2010년 9.6㎢(4.3%)였지만 9년이 지난 작년에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52.2%(129.8㎢) ▲중국 7.8%(19.3㎢) ▲일본 7.5%(18.6㎢) ▲유럽 7.2%(18.0㎢) 순이다. 특히 중국 국적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지난 2010년 3.1㎢(1.4%)였지만 작년에는 6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면적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7.7%(43.9㎢)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15.5%(38.6㎢) ▲경북 14.7%(36.6㎢) ▲강원 8.9%(22.2㎢) ▲제주 8.8%(21.8㎢) 순이다.

다만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1조4175억원(37%)으로 투자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외국인이 소유한 서울과 경기도 토지를 합하면 공시지가 금액 기준 15조원이 넘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시도별 외국인 토지 소유현황 [자료=국회 입법조사처] 2020.12.03 sungsoo@newspim.com

◆ 외국인,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주민번호도 없어

현재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서 내국인처럼 규모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할 경우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적용되는 법률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외에도 외국인 투자 절차 및 지원,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외국환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외국환거래법' 등이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는 국내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외국으로부터 반입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신고만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하는 것은 다소 규제의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싱가포르는 빈 택지, 테라스 하우스, 방갈로, 단독주택, 반단독 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주거용 부동산 법'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사전 구입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20% 추가로 부과한다.

홍콩은 비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때, 종가취득세와 매수자취득세를 각각 15% 부과한다. 종가취득세는 거래하는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인지 비주거용 부동산인지, 매수자가 영주권자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무주택 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부동산 가격에 따라 최대 4.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영주권자가 홍콩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가격의 30%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캐나다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에 대해 주마다 다른 세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밴쿠버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가격의 20%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광역 토론토 지역에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외에 비거주자 투기세 15%를 추가로 부과한다.

호주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투자 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승인을 받으면 신축 주택은 구입이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 구입은 금지된다. 또한 지난 2017년 5월 9일부터 외국인이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이 연간 6개월 이상 임대 또는 점유되지 않으면 연간 공실 요금을 부과한다.

뉴질랜드에서는 '해외투자법'에 따라 호주 및 싱가포르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은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는다. 기존 주택 등을 취득할 때는 해외투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거주 외국인은 신축주택 이외의 주택구입이 금지된다.

◆ 여야 의원들 '외국인 규제 법안' 내놓았지만…국회서 통과 안 돼

앞서 여야 의원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앞다퉈 내놓았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지난 8월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부동산 취득세 24%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은 취득세율이 오른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또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

이 세 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 법안 모두 행정안전위원회 정성희 수석 전문위원이 심사했다. 심사 보고서에 공통적으로 나온 문장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투기성 취득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단순히 거래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투기성 취득이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밖에도 국내에 살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세대원이 파악되지 않아 1가구 2주택인지, 공동명의인지 등을 구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외국인은 세대별로 합산하는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내 부동산 규제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형평성이 맞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많지 않다"며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사례를 봐도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를 허가해줌으로써 우리나라가 얻은 경제적 효과가 충분한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국내 부동산시장 교란으로 이어졌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는 국회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내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만큼 외국인에 대한 규제 수준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