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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15조 매수한 外人…이제서야 "양도세 비과세 못 받는다" 입법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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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외국인 양도세 비과세 배제"…안병길 "특별공제 폐지"
외국인, 서울 부동산 11조 이상 매수…경기도 합하면 15조 넘어
외국인,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주민번호도 없어
싱가포르 등,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내국인 형평성 맞춰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외국인이 국내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미 외국인들이 서울 및 경기도 부동산을 15조원 어치 매수한 이후에 나온 법안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만큼, 외국인에 대해서도 규제에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 홍석준 "외국인 양도세 비과세 배제"…안병길 "특별공제 폐지"

6일 국회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홍 의원과 ▲강기윤 ▲곽상도 ▲김성원 ▲김용판 ▲송언석 ▲양금희 ▲엄태영 ▲이헌승 ▲홍준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의원들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했고, 특히 중국 국적자가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이 발생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외국인이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등 15명도 지난 4일 외국인 비거주자의 양도세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는 개인을 거주자, 아닌 경우를 비거주자라고 본다. 외국인은 물론 재외국민, 해외유학생 등도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물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일정요건을 충족 시 과세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비거주자 가운데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의 양도세 혜택을 제외한다. 이들이 장기임대주택,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는 것을 막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다.

장기임대주택 특별공제는 공공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양도세를 공제하도록 한다. 미분양주택 취득이나 신축주택 취득도 20여개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 법안은 안 의원 외에 ▲김도읍 ▲추경호 ▲정경희 ▲정희용 ▲조경태 ▲권명호 ▲이철규 ▲김미애 ▲윤상현 ▲김형동 ▲전봉민 ▲정운천 ▲송언석 ▲윤두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애초 안 의원은 외국인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제율,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보완한 다음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상태다. 정확한 발의 시점은 미정이다.

◆ 외국인, 서울 부동산 11조 이상 매수…경기도 합하면 15조 넘어

하지만 이들 법안은 이미 외국인들이 서울 부동산을 11조원 이상 매수한 이후에 나왔다. 만약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0월 발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48.7㎢로 우리 국토 면적의 0.2% 정도다.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 55.6%(138.3㎢) ▲합작법인 28.6%(71.1㎢) ▲순수외국인 8.0%(19.8㎢) ▲순수외국법인 7.6%(18.7㎢) 순이다. 특히 순수외국인이 소유한 면적은 지난 2010년 9.6㎢(4.3%)였지만 9년이 지난 작년에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52.2%(129.8㎢) ▲중국 7.8%(19.3㎢) ▲일본 7.5%(18.6㎢) ▲유럽 7.2%(18.0㎢) 순이다. 특히 중국 국적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지난 2010년 3.1㎢(1.4%)였지만 작년에는 6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면적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7.7%(43.9㎢)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15.5%(38.6㎢) ▲경북 14.7%(36.6㎢) ▲강원 8.9%(22.2㎢) ▲제주 8.8%(21.8㎢) 순이다.

다만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1조4175억원(37%)으로 투자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외국인이 소유한 서울과 경기도 토지를 합하면 공시지가 금액 기준 15조원이 넘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시도별 외국인 토지 소유현황 [자료=국회 입법조사처] 2020.12.03 sungsoo@newspim.com

◆ 외국인,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주민번호도 없어

현재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서 내국인처럼 규모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할 경우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적용되는 법률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외에도 외국인 투자 절차 및 지원,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외국환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외국환거래법' 등이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는 국내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외국으로부터 반입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신고만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하는 것은 다소 규제의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싱가포르는 빈 택지, 테라스 하우스, 방갈로, 단독주택, 반단독 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주거용 부동산 법'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사전 구입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20% 추가로 부과한다.

홍콩은 비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때, 종가취득세와 매수자취득세를 각각 15% 부과한다. 종가취득세는 거래하는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인지 비주거용 부동산인지, 매수자가 영주권자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무주택 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부동산 가격에 따라 최대 4.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영주권자가 홍콩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가격의 30%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캐나다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에 대해 주마다 다른 세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밴쿠버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가격의 20%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광역 토론토 지역에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외에 비거주자 투기세 15%를 추가로 부과한다.

호주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투자 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승인을 받으면 신축 주택은 구입이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 구입은 금지된다. 또한 지난 2017년 5월 9일부터 외국인이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이 연간 6개월 이상 임대 또는 점유되지 않으면 연간 공실 요금을 부과한다.

뉴질랜드에서는 '해외투자법'에 따라 호주 및 싱가포르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은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는다. 기존 주택 등을 취득할 때는 해외투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거주 외국인은 신축주택 이외의 주택구입이 금지된다.

◆ 여야 의원들 '외국인 규제 법안' 내놓았지만…국회서 통과 안 돼

앞서 여야 의원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앞다퉈 내놓았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지난 8월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부동산 취득세 24%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은 취득세율이 오른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또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

이 세 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 법안 모두 행정안전위원회 정성희 수석 전문위원이 심사했다. 심사 보고서에 공통적으로 나온 문장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투기성 취득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단순히 거래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투기성 취득이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밖에도 국내에 살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세대원이 파악되지 않아 1가구 2주택인지, 공동명의인지 등을 구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외국인은 세대별로 합산하는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내 부동산 규제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형평성이 맞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많지 않다"며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사례를 봐도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를 허가해줌으로써 우리나라가 얻은 경제적 효과가 충분한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국내 부동산시장 교란으로 이어졌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는 국회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내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만큼 외국인에 대한 규제 수준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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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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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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