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학우들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빌린 수천만 원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대학교 총학 부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의 한 대학교 총학 부회장 A(27)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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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02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학생 30여 명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800여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학교 총학 선거 중 학우들에게 "당선되면 갚겠다"며 돈을 빌렸으나 당선되고도 갚지 않고 미루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지난 6월 피해 학생들이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원도에 있던 A씨를 검거했고 조사 결과 A씨는 학우들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을 위해 친구들에게 돈을 빌린 후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잠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가족들의 피해회복 노력과 탄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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