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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정지 부적정" 감찰위 이어 법원도 집행정지…추미애 '사면초가'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7:26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7:26

윤석열 총장, 잇딴 검찰 내부반발·감찰위 의결·법원까지 '승기'
추미애 장관, 2일 징계심의 강행시 정치적 부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이어 감찰위원회의 부적정 결론,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까지 연달아 나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추 장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추 장관의 직무정지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냈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15분 동안 비공개회의를 진행한 결과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의결했다.

법무부가 권고사항인 감찰위 의결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법무부 감찰 규정 제4조를 개정해 감찰위 자문을 법무부 선택사항으로 바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감찰규정을 이처럼 기습 개정한 것을 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조사나 감찰 결과와 상관없이 그에 대한 징계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 장관이 감찰규정 개정에 이어 감찰위 개최 역시 '패싱'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같은 비판에는 더욱 무게가 실렸다. 법무부는 당초 지난달 27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 개최를 별다른 이유 없이 10일로 연기한 데 이어 감찰위 통보없이 이달 2일 징계심의기일을 열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감찰위는 법무부에 항의한 데 이어 감찰위 소집을 긴급 요청, 1일 감찰위 개최가 확정된 바 있다.

내부 반발도 거세다. 전국 검찰청 59개 평검사들이 모두 추 장관 조치에 집단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이어 대다수 간부들, 전직 검사장들까지 추 장관 지시를 비판하며 그의 지시로 사실상 '검란'이 7년 만에 촉발됐다. 대표적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직무배제와 징계 요청을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낸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 '찍어내기'를 위해 무리한 징계를 시도해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총장이 잇따라 '승기'를 잡으면서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였던 추 장관이 사실상 '역풍(逆風)'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추 장관은 감찰위 의결 직후 "여러 차례 (윤 총장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징계를 청구했다"며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 하겠다"며 사실상 징계심의기일 강행을 시사했다.

추 장관이 실제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고 해임 등 최고수준의 징계를 결정할 경우 위법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의 12월 개각설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사실상 두 사람의 동반 사퇴를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감찰위 당일 추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문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관심은 더욱 증폭됐다.

추 장관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며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거취 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가운데 윤 총장은 2일 예정된 징계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절차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 기일 변경 신청에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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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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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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