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시력을 속여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 장애인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정경진 부장검사)는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관계자 A씨를 업무방해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 B씨 등 1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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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 등 선수 10명은 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를 속여 장애인 선수기준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 국제대회에 출전해 정부포상금 1546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 등 선수들은 안경을 벗은 채 병원에 들어간 뒤 A씨의 팔을 붙잡아 이동하고,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한 뒤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8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6 리우 패럴림픽' 등에 출전했다.
또 다른 선수 D씨 등 3명도 의사를 속여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국제 장애인 대회에 출전해 포상금으로 최대 4292만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인 A씨를 구속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기회를 부정하게 박탈한 피고인들을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체육비리 등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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