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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덕신공항 특별법, 늦어도 내년 2월 처리"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4:52

"이달 중 공청회 개최…국토부 신공항 예산도 가덕도에 힘 싣기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내년 2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화상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대행 등 부산·울산·경남(PK) 광역단체장들과 신공항 사업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가덕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신공항 추진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모니터 왼쪽 위부터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한철수 경남상의 회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허영도 부산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참석했다. 2020.12.01 kilroy023@newspim.com

특별법에는 가덕 신공항 사업 추진 일정을 단축시키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의 재정 투자 규정 등이 담겼다.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 공항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조항 등이 포함됐다. 

지도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신공항 관련 예산 20억원이 가덕 신공항 적정성을 검토하는 용역비에 특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덕 신공항이 인천공항 대체공항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 국민,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가덕 신공항이)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공항이라는 것을 참석자들이 동의했고, 이 점을 널리 알려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가덕도가 육상 교통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망 확충을 통해 바닷길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구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특히 호남에서도 가덕도로 바로 갈 수 있는 해상교통망이 확충되면 남북권 거점공항으로서 위상을 더할 수 있을 것이며 편리성이 높아질 것이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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