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신청 기각…"경영 목적 달성 위해 이뤄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변곡점이 될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KCGI의 종속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주식회사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한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특히 재판부는 한진칼이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때문에 신주 발행을 결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경쟁사인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할 경우 시장에서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당면한 재정상 위기를 타개함은 물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아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경영 판단 재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차질없이 종결되면 한진칼은 두 항공사를 통합관리하는 지주회사가 되고, 산은을 그 주요 주주로 확보함으로써 운영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며 "산은 역시 그간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온 항공사 간의 통합 과정을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CGI 측이 신주발행 이외의 방법으로도 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원태 회장의 지배권 강화 주장과 관련해서도 "신주발행이 한진칼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산업은행을 현 경영진의 우호 주주로 보아 지분율을 계산하더라도, 현 경영진 측 지분율이 과반수에 이르지는 않으므로 KCGI 측은 지분 매수나 소수 주주와의 연대를 통해 얼마든지 경영권 변동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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