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인수, 항공업 구조재편의 일환"
"10만명 일자리 달려..3자배정 유증 적법"
"시세차익에만 집착하는 KCGI는 투기 세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5일 KCGI(강성부펀드)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을 앞두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항공산업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진칼은 23일 "코로나19로 심각한 존폐 위기에 직면한 국적 항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산업 구조재편 과정의 일환"이라며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의 제안을 한진그룹이 받아들여 내린 대승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2019.04.08 leehs@newspim.com |
한진칼은 우선 "양사 및 협력업체 10만여 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10만여 명으로, 인수 불발 시 일자리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한항공은 IMF 시기를 비롯해 창업 이래 51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공산업 재편을 통해 일자리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하는 '외부 투기세력'의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진칼은 "산업은행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적시돼 있는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라며 "국내 항공산업의 장기적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급성, 이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산업은행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라고 말했다.
한진칼에 따르면 상법 제418조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현재 주요 주주들이 추가적인 인수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며,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최소 2~3개월 소요되는 주주배정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다.
KCGI를 향한 경고도 이어졌다. 한진칼은 "KCGI는 자신들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사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일 뿐"이라며 "소수 투자자들의 사익추구가 목적인 사모펀드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존폐와 10만여 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중요한 결정에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주라면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가지고 올 장기적 효과를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공감 없이 단기적인 시세차익에만 집착하는 KCGI는 투기 세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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