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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3자연합 경영권 분쟁 일단락…조원태 회장 지배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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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산은 지원 힘입어 사실상 지분율 48% 확보
7대 항공사 수장 되는 조원태 회장…국내 항공업계 좌우
배민 합병 사실상 불허한 공정위 제동 가능성…해외 심사도 변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법원이 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에 손을 들어주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반도건설)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통해 사실상 국내 항공업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조 회장은 산업은행의 지원에 힘입어 한층 공고해진 지배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강성부펀드) 주주연합 측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의 산업은행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심문이 열리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 심문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0.11.25 dlsgur9757@newspim.com

◆ 조원태 회장 측 지분율 48%…이사진 교체 노렸던 3자연합 계획 무산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KCGI의 종속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주식회사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3자연합과 지속됐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조원태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유상증자를 통해 10.7%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게 될 산업은행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조원태 회장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은 지분을 포함하면 조원태 회장 측 지분율은 기존 42.4%에서 48%로 올라간다. 반면 47.7%로 조 회장 측보다 높았던 3자연합 지분율은 40.4%로 줄어든다.

오는 3월로 예정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교체를 노렸던 3자연합의 계획은 무산된 셈이다.

한진칼이 예정대로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하면 오는 2일 유상증자 납입을 거쳐 22일 신주가 상장된다. 3월 주총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인 연말 기준 산업은행은 한진칼 주주로 이름을 올리면서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산은은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할 거란 지적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진 일가가 경영을 실패하거나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경우 경영권 교체도 가능하다고 산은은 강조해왔다. 하지만 산은이 담보로 잡은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대부분이 이미 금융기관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2020.11.06 alwaysame@newspim.com

◆ 세계 7대 항공사 수장 되는 조원태 회장…공정위·해외 기업결합심사 넘어야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조원태 회장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완료 이후 조 회장은 세계 7대 항공사의 수장으로 올라서게 된다. 산은은 물론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번 인수가 성사된 만큼 통합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업계에서 전무후무한 독점기업이 된다. 조 회장은 사실상 국내 항공업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셈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내년 하반기에 완료될 전망이다. 우선 산업은행이 유상증자 5000억원 교환사채(EB) 인수 3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을 한진칼에 투입한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내년 3월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대한항공은 이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 영구전환사채 인수에 3000억원, 대한항공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개 항공사로 통합돼 운영된다. 양사 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거대 저비용항공사(LCC)로 재탄생한다. 항공사 외 지상조업사, IT 계열사 등 두 회사의 자회사들 역시 통폐합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또 다른 장애물이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부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법원에 이어 이번 인수에 손을 들어줄 거란 전망이 높지만, 경쟁 제한이라는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성욱 위원장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M&A 심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심사가 이번 M&A에 우호적이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 것은 배달의민족(배민) 매각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 사무처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DH 측에 발송한 바 있다. 사실상 경쟁 제한으로 인해 합병을 불허한 것이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도 위험 요소다. 우리나라 외에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최소 5개국 이상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독점 규제가 까다로운 EU의 심사를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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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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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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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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