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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3자연합 경영권 분쟁 일단락…조원태 회장 지배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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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산은 지원 힘입어 사실상 지분율 48% 확보
7대 항공사 수장 되는 조원태 회장…국내 항공업계 좌우
배민 합병 사실상 불허한 공정위 제동 가능성…해외 심사도 변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법원이 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에 손을 들어주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반도건설)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통해 사실상 국내 항공업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조 회장은 산업은행의 지원에 힘입어 한층 공고해진 지배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강성부펀드) 주주연합 측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의 산업은행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심문이 열리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 심문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0.11.25 dlsgur9757@newspim.com

◆ 조원태 회장 측 지분율 48%…이사진 교체 노렸던 3자연합 계획 무산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KCGI의 종속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주식회사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3자연합과 지속됐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조원태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유상증자를 통해 10.7%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게 될 산업은행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조원태 회장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은 지분을 포함하면 조원태 회장 측 지분율은 기존 42.4%에서 48%로 올라간다. 반면 47.7%로 조 회장 측보다 높았던 3자연합 지분율은 40.4%로 줄어든다.

오는 3월로 예정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교체를 노렸던 3자연합의 계획은 무산된 셈이다.

한진칼이 예정대로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하면 오는 2일 유상증자 납입을 거쳐 22일 신주가 상장된다. 3월 주총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인 연말 기준 산업은행은 한진칼 주주로 이름을 올리면서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산은은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할 거란 지적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진 일가가 경영을 실패하거나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경우 경영권 교체도 가능하다고 산은은 강조해왔다. 하지만 산은이 담보로 잡은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대부분이 이미 금융기관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2020.11.06 alwaysame@newspim.com

◆ 세계 7대 항공사 수장 되는 조원태 회장…공정위·해외 기업결합심사 넘어야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조원태 회장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완료 이후 조 회장은 세계 7대 항공사의 수장으로 올라서게 된다. 산은은 물론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번 인수가 성사된 만큼 통합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업계에서 전무후무한 독점기업이 된다. 조 회장은 사실상 국내 항공업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셈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내년 하반기에 완료될 전망이다. 우선 산업은행이 유상증자 5000억원 교환사채(EB) 인수 3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을 한진칼에 투입한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내년 3월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대한항공은 이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 영구전환사채 인수에 3000억원, 대한항공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개 항공사로 통합돼 운영된다. 양사 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거대 저비용항공사(LCC)로 재탄생한다. 항공사 외 지상조업사, IT 계열사 등 두 회사의 자회사들 역시 통폐합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또 다른 장애물이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부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법원에 이어 이번 인수에 손을 들어줄 거란 전망이 높지만, 경쟁 제한이라는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성욱 위원장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M&A 심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심사가 이번 M&A에 우호적이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 것은 배달의민족(배민) 매각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 사무처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DH 측에 발송한 바 있다. 사실상 경쟁 제한으로 인해 합병을 불허한 것이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도 위험 요소다. 우리나라 외에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최소 5개국 이상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독점 규제가 까다로운 EU의 심사를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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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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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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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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