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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3자연합 경영권 분쟁 일단락…조원태 회장 지배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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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산은 지원 힘입어 사실상 지분율 48% 확보
7대 항공사 수장 되는 조원태 회장…국내 항공업계 좌우
배민 합병 사실상 불허한 공정위 제동 가능성…해외 심사도 변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법원이 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에 손을 들어주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반도건설)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통해 사실상 국내 항공업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조 회장은 산업은행의 지원에 힘입어 한층 공고해진 지배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강성부펀드) 주주연합 측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의 산업은행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심문이 열리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 심문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0.11.25 dlsgur9757@newspim.com

◆ 조원태 회장 측 지분율 48%…이사진 교체 노렸던 3자연합 계획 무산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KCGI의 종속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주식회사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3자연합과 지속됐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조원태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유상증자를 통해 10.7%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게 될 산업은행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조원태 회장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은 지분을 포함하면 조원태 회장 측 지분율은 기존 42.4%에서 48%로 올라간다. 반면 47.7%로 조 회장 측보다 높았던 3자연합 지분율은 40.4%로 줄어든다.

오는 3월로 예정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교체를 노렸던 3자연합의 계획은 무산된 셈이다.

한진칼이 예정대로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하면 오는 2일 유상증자 납입을 거쳐 22일 신주가 상장된다. 3월 주총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인 연말 기준 산업은행은 한진칼 주주로 이름을 올리면서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산은은 경영권 분쟁에서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할 거란 지적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진 일가가 경영을 실패하거나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경우 경영권 교체도 가능하다고 산은은 강조해왔다. 하지만 산은이 담보로 잡은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대부분이 이미 금융기관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2020.11.06 alwaysame@newspim.com

◆ 세계 7대 항공사 수장 되는 조원태 회장…공정위·해외 기업결합심사 넘어야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조원태 회장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완료 이후 조 회장은 세계 7대 항공사의 수장으로 올라서게 된다. 산은은 물론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번 인수가 성사된 만큼 통합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업계에서 전무후무한 독점기업이 된다. 조 회장은 사실상 국내 항공업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셈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내년 하반기에 완료될 전망이다. 우선 산업은행이 유상증자 5000억원 교환사채(EB) 인수 3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을 한진칼에 투입한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내년 3월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대한항공은 이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 영구전환사채 인수에 3000억원, 대한항공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개 항공사로 통합돼 운영된다. 양사 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거대 저비용항공사(LCC)로 재탄생한다. 항공사 외 지상조업사, IT 계열사 등 두 회사의 자회사들 역시 통폐합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또 다른 장애물이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부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법원에 이어 이번 인수에 손을 들어줄 거란 전망이 높지만, 경쟁 제한이라는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성욱 위원장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M&A 심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심사가 이번 M&A에 우호적이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 것은 배달의민족(배민) 매각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 사무처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DH 측에 발송한 바 있다. 사실상 경쟁 제한으로 인해 합병을 불허한 것이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도 위험 요소다. 우리나라 외에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최소 5개국 이상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독점 규제가 까다로운 EU의 심사를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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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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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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