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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단, 롯데·CJ 사례 들며 "뇌물 공여, 대통령 직권남용에 의한 것"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9:33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9:34

수동적 뇌물 지원 재차 강조...CJ 사례 들며 "요구 거절 어렵다" 언급
"삼성만 적극적 뇌물 준 것 아냐...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이재용 불법 승계는 의혹일 뿐...가중적 양형조건 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대통령의 직권남용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지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30일 진행된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7차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측에 준 뇌물이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 pangbin@newspim.com

"직권남용에 의한 뇌물...의사결정 자유 침해"

변호인단은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양형 판결에서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삼성, 롯데 그룹의 뇌물의 경우, 공무원의 요구가 직무상 권한을 배경으로 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동원할 때는 공무원의 행위가 공여자에 비해 비난 정도가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며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해 공여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됐다는 점은 공여자에 대한 중요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대통령과 피고인이 단독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지원을 요청한 사안으로 공여자가 수동적으로 응한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해 뇌물공여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이뤄졌다는 것이 변호인단 측 설명이다. 

"CJ 사례 볼 때 대통령 요구 거절하기 어려워"

변호인단은 과거 CJ 사례를 근거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CJ가 대통령 요구에 불응하면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검이 군사독재 시절과 달리 경제권력이 정치권력보다 우월한 시대이기 때문에 공무원 요구나 의사결정 자유이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뇌물공여자에 대한 양형사유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사건 역시 대통령에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제도적 사회적 상황 아래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당시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조 전 수석은 손 회장으로부터 청와대 내부 합의가 있었는지 질문을 받자 "합의는 무슨 합의냐, 그냥 쉬라는데 더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말했다.

손 회장은 관련 재판에서 "CJ그룹이 정권에 잘못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후 CJ그룹은 검찰의 추가 수사, 특별세무조사, 공정거래 조사 받았으며 손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에서 사퇴했으며 결국 이미경 부회장도 사퇴했다"면서 "이 사건은 당시에도 기업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질책을 받았고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뇌물 지원"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달리 지원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는 검찰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SK그룹은 이미 지원을 결정한 상태에서 대통령 측이 지원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지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대중공업과 한진은 경영 사정상 지원을 하지 못 한 것이고 신세계와 대림산업은 대통령의 요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이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의 경우 감액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역시 대통령 요구인지 모르고 요청한 것인데, 당시 그룹 2인자인 고(故) 이인원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통해 대통령 독대사실을 알고 지원이 대통령 요구라는 것을 확인, 감액없이 신속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달리 비정상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현대차나 KT그룹, 롯데 등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가 아니었으면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 납품회사로 쉽게 선정되는 혜택을 누릴 수 없었고, KT그룹도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청탁 요구를 들어줬으며 롯데 또한 신동빈 회장의 대통령 단독회담 이후 K스포츠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시하고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설명이다. 

◆ "불법 승계 혐의, 가중적 양형조건 될 수 없어"

변호인단은 특검이 삼성그룹 합병에 따른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공소사실 요약본을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 근거가 아닌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병사건 공소장 내용이 이번 사건에서 가중적 양형조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달리 비선실세인 최서원 존재를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미리 활용한 유일한 기업으로 보지만 삼성은 2차 단독 면담에서 질책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승마를 지원했다"며 "2014년 9월 15일 첫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서 승마지원 뇌물 수수의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판결문,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혐의 공소사실 요약본 등을 증거로 냈다.

특검은 "합병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조직적 승계작업을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며 "단독 면담 직전 박근혜 정부의 결정적 도움이 있었고 면담 이후 우호적 기조가 유지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 3명이 다음 달 3일까지 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7일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이어 다음 달 21일에는 증거와 양형에 관한 모든 의견 진술을 마무리하고, 재판부가 양측의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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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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