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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단, 롯데·CJ 사례 들며 "뇌물 공여, 대통령 직권남용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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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 뇌물 지원 재차 강조...CJ 사례 들며 "요구 거절 어렵다" 언급
"삼성만 적극적 뇌물 준 것 아냐...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이재용 불법 승계는 의혹일 뿐...가중적 양형조건 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대통령의 직권남용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지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30일 진행된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7차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측에 준 뇌물이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 pangbin@newspim.com

"직권남용에 의한 뇌물...의사결정 자유 침해"

변호인단은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양형 판결에서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삼성, 롯데 그룹의 뇌물의 경우, 공무원의 요구가 직무상 권한을 배경으로 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동원할 때는 공무원의 행위가 공여자에 비해 비난 정도가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며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해 공여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됐다는 점은 공여자에 대한 중요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대통령과 피고인이 단독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지원을 요청한 사안으로 공여자가 수동적으로 응한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해 뇌물공여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이뤄졌다는 것이 변호인단 측 설명이다. 

"CJ 사례 볼 때 대통령 요구 거절하기 어려워"

변호인단은 과거 CJ 사례를 근거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CJ가 대통령 요구에 불응하면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검이 군사독재 시절과 달리 경제권력이 정치권력보다 우월한 시대이기 때문에 공무원 요구나 의사결정 자유이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뇌물공여자에 대한 양형사유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사건 역시 대통령에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제도적 사회적 상황 아래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당시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조 전 수석은 손 회장으로부터 청와대 내부 합의가 있었는지 질문을 받자 "합의는 무슨 합의냐, 그냥 쉬라는데 더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말했다.

손 회장은 관련 재판에서 "CJ그룹이 정권에 잘못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후 CJ그룹은 검찰의 추가 수사, 특별세무조사, 공정거래 조사 받았으며 손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에서 사퇴했으며 결국 이미경 부회장도 사퇴했다"면서 "이 사건은 당시에도 기업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질책을 받았고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뇌물 지원"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달리 지원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는 검찰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SK그룹은 이미 지원을 결정한 상태에서 대통령 측이 지원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지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대중공업과 한진은 경영 사정상 지원을 하지 못 한 것이고 신세계와 대림산업은 대통령의 요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이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의 경우 감액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역시 대통령 요구인지 모르고 요청한 것인데, 당시 그룹 2인자인 고(故) 이인원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통해 대통령 독대사실을 알고 지원이 대통령 요구라는 것을 확인, 감액없이 신속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달리 비정상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현대차나 KT그룹, 롯데 등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가 아니었으면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 납품회사로 쉽게 선정되는 혜택을 누릴 수 없었고, KT그룹도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청탁 요구를 들어줬으며 롯데 또한 신동빈 회장의 대통령 단독회담 이후 K스포츠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시하고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설명이다. 

◆ "불법 승계 혐의, 가중적 양형조건 될 수 없어"

변호인단은 특검이 삼성그룹 합병에 따른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공소사실 요약본을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 근거가 아닌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병사건 공소장 내용이 이번 사건에서 가중적 양형조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달리 비선실세인 최서원 존재를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미리 활용한 유일한 기업으로 보지만 삼성은 2차 단독 면담에서 질책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승마를 지원했다"며 "2014년 9월 15일 첫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서 승마지원 뇌물 수수의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판결문,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혐의 공소사실 요약본 등을 증거로 냈다.

특검은 "합병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조직적 승계작업을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며 "단독 면담 직전 박근혜 정부의 결정적 도움이 있었고 면담 이후 우호적 기조가 유지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 3명이 다음 달 3일까지 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7일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이어 다음 달 21일에는 증거와 양형에 관한 모든 의견 진술을 마무리하고, 재판부가 양측의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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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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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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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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