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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단, 롯데·CJ 사례 들며 "뇌물 공여, 대통령 직권남용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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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 뇌물 지원 재차 강조...CJ 사례 들며 "요구 거절 어렵다" 언급
"삼성만 적극적 뇌물 준 것 아냐...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이재용 불법 승계는 의혹일 뿐...가중적 양형조건 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대통령의 직권남용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지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30일 진행된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7차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측에 준 뇌물이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 pangbin@newspim.com

"직권남용에 의한 뇌물...의사결정 자유 침해"

변호인단은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양형 판결에서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삼성, 롯데 그룹의 뇌물의 경우, 공무원의 요구가 직무상 권한을 배경으로 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동원할 때는 공무원의 행위가 공여자에 비해 비난 정도가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며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해 공여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됐다는 점은 공여자에 대한 중요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대통령과 피고인이 단독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지원을 요청한 사안으로 공여자가 수동적으로 응한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해 뇌물공여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이뤄졌다는 것이 변호인단 측 설명이다. 

"CJ 사례 볼 때 대통령 요구 거절하기 어려워"

변호인단은 과거 CJ 사례를 근거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CJ가 대통령 요구에 불응하면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검이 군사독재 시절과 달리 경제권력이 정치권력보다 우월한 시대이기 때문에 공무원 요구나 의사결정 자유이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뇌물공여자에 대한 양형사유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사건 역시 대통령에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제도적 사회적 상황 아래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당시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조 전 수석은 손 회장으로부터 청와대 내부 합의가 있었는지 질문을 받자 "합의는 무슨 합의냐, 그냥 쉬라는데 더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말했다.

손 회장은 관련 재판에서 "CJ그룹이 정권에 잘못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후 CJ그룹은 검찰의 추가 수사, 특별세무조사, 공정거래 조사 받았으며 손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에서 사퇴했으며 결국 이미경 부회장도 사퇴했다"면서 "이 사건은 당시에도 기업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질책을 받았고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뇌물 지원"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달리 지원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는 검찰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SK그룹은 이미 지원을 결정한 상태에서 대통령 측이 지원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지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대중공업과 한진은 경영 사정상 지원을 하지 못 한 것이고 신세계와 대림산업은 대통령의 요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이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의 경우 감액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역시 대통령 요구인지 모르고 요청한 것인데, 당시 그룹 2인자인 고(故) 이인원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통해 대통령 독대사실을 알고 지원이 대통령 요구라는 것을 확인, 감액없이 신속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달리 비정상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현대차나 KT그룹, 롯데 등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가 아니었으면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 납품회사로 쉽게 선정되는 혜택을 누릴 수 없었고, KT그룹도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청탁 요구를 들어줬으며 롯데 또한 신동빈 회장의 대통령 단독회담 이후 K스포츠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시하고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설명이다. 

◆ "불법 승계 혐의, 가중적 양형조건 될 수 없어"

변호인단은 특검이 삼성그룹 합병에 따른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공소사실 요약본을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 근거가 아닌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병사건 공소장 내용이 이번 사건에서 가중적 양형조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달리 비선실세인 최서원 존재를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미리 활용한 유일한 기업으로 보지만 삼성은 2차 단독 면담에서 질책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승마를 지원했다"며 "2014년 9월 15일 첫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서 승마지원 뇌물 수수의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판결문,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혐의 공소사실 요약본 등을 증거로 냈다.

특검은 "합병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조직적 승계작업을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며 "단독 면담 직전 박근혜 정부의 결정적 도움이 있었고 면담 이후 우호적 기조가 유지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 3명이 다음 달 3일까지 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7일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이어 다음 달 21일에는 증거와 양형에 관한 모든 의견 진술을 마무리하고, 재판부가 양측의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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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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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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