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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윤석열 '직무배제 정지' 30일 비공개 심문…출석 여부 '미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8:24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8:24

서울행정법원, 30일 오전 11시 윤석열 집행정지 비공개 심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효력을 일단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 사건의 심문이 30일 비공개로 열릴 전망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 관계자는 "원칙상 비공개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이날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2일 열리는 징계심의위원회에 출석할지도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집행정지 신청은 통상 어떠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됐을 때 효력을 일단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사건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재판부는 심문이 끝나고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본안 사건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현재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와 관련해 징계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하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징계 청구 이전에 징계조사가 됐는지도 알려주지 않았고, 무슨 사유 때문에 징계가 됐는지도 몰랐다"며 "어떤 근거로 징계 청구 했는지를 알아야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차대한 사안이니, 방어권 보장이라는 절차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갑작스러운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청구 하겠다고 발표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집행정지 근거가 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다섯 가지다.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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