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총장-법무장관, 사상 초유 소송전…윤석열, 조목조목 반박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7:01

26일 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전날엔 처분 정지 신청
소송제기 사실 밝히며 6가지 징계 사유 조목조목 반박
추미애 "내달 2일 징계심의기일…출석하라" 통보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秋 비판 집단행동 잇따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한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식 행정소송을 내면서 사상 초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소송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의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행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임기 내에 임의적인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라며 "일방적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특히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6가지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장에 대해서는 "2년 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업무 일환으로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일회적 만남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해 검찰공무원 윤리강령을 어긴 바 없다"며 "인사검증 당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일선 검찰청 주요 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또는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 수행을 위한 지도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 불법 사찰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또 "이는 공판 업무와 관련한 용도의 범위에 있는 문건이고 자료 수집도 대부분 법조인 대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이고 일부 공판 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일부 비실명화 작업 등을 거쳐 논란이 된 해당 문건 일부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의 거짓진술 강요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법무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한 것은 총장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채널A 사건 감찰과 관련한 상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주장은 "유출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다.

국정감사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해석되는 발언을 하고 대권 후보로 거론되면서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했으며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면서 직무집행정지 직후 공개한 짤막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 "감찰이 개시됐다는 통보나 구체적 감찰 대상 비위 의혹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 없어 본 건이 감찰조사 일환인지도 알지 못했다"며 "감찰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찰을 방해한 일이 없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가 예고없이 대면조사 등을 요구하고 감찰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로고.[뉴스핌DB]grsoon815@newspim.com

윤 총장은 이같은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취소 청구와 함께 전날 밤 10시30분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행정법원은 해당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으나 아직까지 심문 기일을 정하지는 않았다.

추 장관은 그러나 윤 총장의 이같은 강경 대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2일 윤 총장 징계심의기일을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윤 총장 측에 출석하라며 일정을 통지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전국 고등검사장 6명과 검사장 17명, 대검 중간간부들은 각각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부당하다"며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재고해달라"고 반발했다.

평검사들도 검창청별로 회의를 열어 같은 취지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검찰청 소속 검찰연구관, 부산지검 동부지청, 대전지검, 서울동부지검 등이 이같은 집단 행동에 동참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특정 재판부 불법사찰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이후 대검에 출근하지 않고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