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유민주주의에서의 표현의 자유 수위 넘어서"
주옥순은 지난해 미신고 집회 벌인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의 집 앞에서 이른바 '몽둥이 시위'를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 씨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장 씨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 신 씨에게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 씨에게는 두 개의 범죄 일시 사이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 각각 징역 2월 및 집행유예 3년을 나눠서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의견 표명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근접해있었다는 점이나 실제로 신변보호 조치가 행해진 상황 등에 비춰볼 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협박이 아니라거나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우리의 목적은 박영수를 때려잡는 것"이라거나 "이 XXX는 내가 꼭 응징한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장 씨와 신 씨는 유튜브 '신의한수'에 출연해 박영수 특검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집 주소를 공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최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면서 아베 전 일본 총리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주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주 씨는 약식기소로 넘겨져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액이 100만원으로 가중됐다.
이와 관련해 주 씨는 법정에서 "법원에서 7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는데 판사님이 100만원을 선고할 수 있느냐"며 "누구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억울하다. 기자들이 다 기자회견이라고 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최 부장판사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시위라고 판단했다"면서 "100만원의 벌금액은 합당해 보인다.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일주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