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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현준 효성 회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180억대 배임 무죄"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15:26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15:31

1심 징역 2년 → 2심 '16억 횡령만 유죄' 징역2년·집유 3년
재판부 "횡령액 적지 않으나 모두 변제해 피해회복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현준 효성 회장이 10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를 조문한 뒤 나서고 있다. 2020.10.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액수 불상의 효성 아트펀드 미술품 관련 업무상 배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 미술품들의 아트펀드 편입 당시 시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며 "더 낮은 가격으로 미술품을 매입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가지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트펀드 관련 부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은 물론이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으로도 의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아 회사에 180억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봤다.

다만 조 회장이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아 약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가 회복됐고 피고인이 회사 업무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에 대해 혐의액이 가장 큰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에 따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11배 부풀려 환산받고 GE에 약 18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룹 계열사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급여를 받아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 고가로 매입시킨 혐의도 있다.

한편 조 회장은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계열사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인수하도록 하는 등 회사 자금을 부당지원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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