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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7:10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7:13

자금 횡령 등 혐의…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검찰 "사익 추구로 그룹 손실"…조 회장 "사업 추진일 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유력 그룹 후계자였던 피고인이 개인 재산 마련을 위해 신사업을 추진하다가 거액의 손실을 떠안게 되자 (손실을) 그룹 전체에 전가시킨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서고 있다. 2020.01.21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 경고를 수차례 정면으로 무시했고 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도 있다"며 "이미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했고 250억원 상당의 계열사 자금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거액의 변호사비용을 회사에 전가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반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을 사익 추구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시각이 다르다"며 "사익 추구가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들여다 보면 기업인의 진정성과 노력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조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에 따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11배 부풀려 환산받고 GE에 약 18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계열사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급여를 받아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 고가로 매입시킨 혐의도 받는다.

한편 조 회장은 자신의 개인회사로 불리는 GE가 발생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그룹 계열사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인수하도록 하는 등 회사 자금을 부당지원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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