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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오늘 2심 선고…1심서 실형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06:00

회사에 손해 입힌 혐의 등…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검찰, 징역 4년 구형…조 회장 "다시 기회 달라"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25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과 효성 임직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현준 효성 회장이 10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를 조문한 뒤 나서고 있다. 2020.10.27 photo@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유력 그룹 후계자였던 피고인이 개인 재산 마련을 위해 신사업을 추진하다가 거액의 손실을 떠안게 되자 (손실을) 그룹 전체에 전가시킨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을 사익 추구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시각이 다르다"라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들여다 보면 기업인의 진정성과 노력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사랑하는 효성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게 돼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 뿐"이라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준법·정도 경영을 반드시 실천해 사회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에 대해 혐의액이 가장 큰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에 따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11배 부풀려 환산받고 GE에 약 18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룹 계열사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급여를 받아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 고가로 매입시킨 혐의도 있다.

한편 조 회장은 GE가 발생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계열사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인수하도록 하는 등 회사 자금을 부당지원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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