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의성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청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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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주차장 전경[사진=의성군] 2020.11.25 lm8008@newspim.com |
군에 따르면 그 동안 고질적인 장기 주차로 주차공간이 부족해 본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외부에 주차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군은 이 같은 장기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월부터 6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최종 유료화를 결정했다.
'의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의성군 본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이 마련되면 행정예고 후 내년부터 유료화 한다.
유료화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다.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 주말, 휴일은 무료이다.
또 민원처리지연, 회의 및 교육 등 담당자가 확인한 차량 등은 주차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해도 요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요금은 2시간을 초과하면 1시간마다 1000원, 1일 최대 5000원을 부과한다.
경차(1000cc 미만),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차량 등은 50% 감면된다.
군은 군청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대비, 저층 주거밀집지역에 주차장 180면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청 부설 주차장이 유료화되면 본청 방문 민원인의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