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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거지·공장거지' 신조어까지 양산...정부·여당발 잇단 망언에 민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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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을 전세로 주겠다', '아파트 환상을 버려라' 등 발언에 민심 분노
아파트 살고 싶은데 공공임대 살라는 정부·여당...현실 공감인식 무감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다세대 주택과 호텔 개조 등으로 전세 불안을 잡겠다는 정책을 내자 여당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세난 정책에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자 '호텔거지·공장거지' 같은 신조어까지 양산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누더기 대안을 내놓자 시장에선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공공임대 주택이 살기 좋다"는 식의 발언이 이어져 공분을 사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이 대부분 아파트 거주를 원하는 상황에서 다세대, 원룸 등에서 거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식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 정부·여당 "공공임대 살기 좋다" 발언에 실수요층 비난 쇄도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공공임대 주택도 아파트 못지않다는 식이 발언이 잇따르자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매입 임대주택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은평구 한 공공임대 주택을 현장 점검했다. 이 지라에서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전용면적은 55~57㎡(3룸)이라 자녀가 많은 가정도 거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용 55㎡는 옛 16평 정도로 매우 좁다고 보긴 어렵지만 4인 가족이 살기에 넉넉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주택형은 공공임대 중 면적이 넓은 편에 속한다. 또 국민주택 규모가 전용 85㎡ 이하라는 점에서 주거 쾌적성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많은 가정이 거주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김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많다.

사실 김 장관의 발언은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한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위원장이자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이 동대문구·강동구에 있는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해 여론의 날선 공격을 당했다.

임대주택의 효용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지만 아파트만 찾지 말고 다세대 임대주택으로 들어가 살라는 발언은 전세난에 고통받는 서민들에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정작 본인은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은 다세대 임대주택에 살 것을 추천하는 게 이기적이란 지적도 있다. 진 의원은 현재 서울 강동구 신축 아파트 '래미안 솔베뉴'(전용면적 84㎡)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임대주택이 그렇게 좋다면서 진 의원부터 들어가 살아라"는 게시글이 쏟아졌다.

부동산 민심을 자극하는 발언이 이뿐이 아니다. 이낙연 대표가 전세난 해법으로 제시한 '호텔을 전·월세로 개조'에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호텔을 일반적으로 면적이 좁은 데다 상업시설에 주로 위치해 주거 공간으로 부적합하다는 시선 때문이다. 공장도 개조해 전세로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온라인 상에선 '호텔 거지', '공장 거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도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이다.

◆ "전세 안정화 대책도 실효성 없을 것" 여론 우세

정부와 여당에서 민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정작 시장 안정화에 실패하자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이 많았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전세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9.4%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5%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패닉바잉', '영끌'을 대표하는 30대가 가장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긍정 응답은 29.4%에 그쳤고 부정 응답은 64.1%였다. 그만큼 현재 30대가 주거 고민이 가장 크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청약 가점이 낮아 소위 '로또 청약'에 당첨이 어렵고 모아둔 자금이 적어 기존 주택을 선뜻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 야당도 "정부, 부동산대책은 실패...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해야" 비난

이처럼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자 야당도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대권 도전을 피력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더니, 국민이 눈물을 흘리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집값과 전·월세가 자고 나면 신기록을 경신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정권은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월세 사는 세상이 나쁜 건 아니다', '호텔방을 전세로 주겠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는 등 가슴 아프게 꿈을 접는 이들에게 염장을 지르는 말만 쏟아낸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 ""온 나라가 뒤집혀도 문 대통령은 꼭꼭 숨었다"고 꼬집었다. 이런 현실 감각이 떨어진 정부와 여당측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으로 읽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전세난 해법으로 '호텔방 개조'를 언급한 데 대해 "황당무계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맘 편히 아이들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며 "교통과 교육 포기한 이 대표 대책은 서민들한테 '닭장'에서 살라는 말과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런 비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20차례가 넘는 대책을 쏟아냈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켱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각종 규제책에도 전국 아파트값은 신고가를 쓰고 있고, 전세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품귀현상과 가격 폭등을 불러왔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없이 '누더기'식 대안을 내놓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더 꼬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전세난은 일반 가정인 3~4인 가구가 집을 구하지 못해 발생한 영향이 크다"며 "공실 및 리모델링 주택은 1인 가구용이란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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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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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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