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허가 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하고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정선명령에 불응·도주한 선박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여수시 구항 수협위판장 인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사각틀을 적재한 4.98톤 선박 A호를 검거했다.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정선명령에 불응·도주한 선박을 검거 하고 있다.[사진=여수해경] 2020.11.23 wh7112@newspim.com |
A호의 선장 B(61) 씨는 해상에 숨겨놓은 사각틀망 1틀을 수거하고 이동하다 만성리 해수욕장 동방 1.5해리 해상에서 경비활동 중이던 여수해경 경비함정에 발견, 정당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약 20km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불법어구 적재)과 해양경비법(정선명령 불응) 위반 등으로 B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여수해경은 불법 잠수기, 연안선망, 새우조망 등 고질적인 민원사건에 대해 근절을 목표로 해상 및 육상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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