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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258만세대, 11월 건보료 평균 8245원 증가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0:00

소득·재산과표 하락한 146만세대는 보험료 인하
지역가입자 절반 가량인 367만세대는 변동 없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과세소득과 재산과표가 오른 258만세대의 11월 건강보험료가 세대당 평균 8245원 증가한다. 소득과 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세대는 보험료가 인하되고 지역가입자의 절반 가량인 367만세대는 보혐료에 변동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5.06 gyun507@newspim.com

올해부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67만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세대(18.9%)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8만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소득과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했다.

올해는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과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소득세법 상 한시적으로 비과세(2014~2018년)였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8000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 4700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자료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부과하지 못하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7만6000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세청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포인트(p) 증가했지만 지자체의 재산과표금액 증가율은 2.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보공단은 소득금액의 증가가 보험료 변동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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