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11.19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이 많고 자체적으로 국제거래소가 있다. 회사가 발행하는 코인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8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4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고 유사수신 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다.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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