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뒷돈 수수 혐의…1심서 징역3년·집유4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사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사장과 그의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납품업체 대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6억15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17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한국타이어에 원재료를 납품하는 하청업체 대표 이 씨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총 6억1500만원을 차명계좌로 부정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신양관광개발로부터 매월 200~300만원씩 2억6300만원의 돈을 받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국세청이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의혹을 고발한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사장의 개인 비리 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 조 부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사장은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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