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일학습병행제 3개년 추진계획 발표
인증제 도입…우수 참여기업에 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우수 참여기업을 확대해 학생-기업 간 매칭을 높이고, 훈련성과가 높은 우수 기업에는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두배까지 늘리고, 중장기적인 고용안정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2020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일학습병행 추진계획('21~'23)(안)'을 발표했다.
일학습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 기술 강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터기반 학습을 국내 현실에 맞게 설계해 도입한 '현장기반 훈련'이다. 지난 2014년 첫 도입 이후 1만6000개 기업에서 10만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17 jsh@newspim.com |
이번 1차 계획에는 향후 3년간 사업을 질적으로 내실화하고,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우선 일학습병행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늘린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참여기업 중 50인 이상 우수기업 비중을 현재 30% 수준에서 2023년 40% 수준으로 높인다. 지난해 기준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총 7512개로, 이중 규모 50인 이상 참여 기업은 30% 수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우수기업들의 참여를 늘려 제도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함"이라며 "훈련성과가 높은 우수 학습기업에는 인증제를 도입해 공공입찰 가점, 정책자금,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시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에 친화적인 훈련 여건을 만들기 위해 훈련관리의 전과정을 간소화한다. 현장 교육훈련(OJT) 방식을 기업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성과중심 현장 교육훈련(OJT)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간 매칭을 강화해 중도탈락 방지 및 장기근속 여건을 마련한다. 도제학생과 기업의 정보를 사전에 서로 제공하고, 다(多) 대 다(多) 면접 및 현장견학·체험 등 사전 탐색과정을 거쳐 최종 채용하는 잡마켓(Job Market)을 도입해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학습근로자가 계속해 산업·기업내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학습경로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참여학교를 올해 35개교에서 2023년까지 65개교로 확대하고, 이전에 참여했던 일학습병행과 동일·유사한 직무의 상위 수준 훈련에 재참여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한 학습근로자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미래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기초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도제학교의 4차 산업혁명 유망직종 훈련도 확대한다.
일학습병행 제도 추진과제 [자료=고용노동부] 2020.11.17 jsh@newspim.com |
코로나19 등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훈련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우선 이론교육 중심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부터 원격훈련을 확대한 이후 현장 교육훈련(OJT)에도 비대면 훈련 방식으로 도입한다. 플립러닝,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실감형 콘텐츠 등 원격훈련을 위한 콘텐츠 확보도 추진한다.
아울러 학습근로자가 취득한 일학습 자격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 자격취득자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일학습병행 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필수능력단위가 동일한 종목은 자격시험 상호간 시험 일부면제를 추진한다. 특정 자격이 우대받거나 가산점을 부여받는 경우 이에 일학습병행 자격도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신기술 훈련직종 개발에도 나선다. 지금까지 개발된 훈련직종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뉴딜 등에 따라 점점 중요해지는 새로운 신기술 분야의 훈련직종을 2023년까지 24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1만8000명 수준인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2023년까지 2배 수준인 3만6000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6년간 양적으로 성장한 일학습병행은 올해 8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추진계획을 계기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내실화해 한국형 도제제도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