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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 경영활동 제한 우려...기업들 의견도 반영해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2:00

국회에 의견서 제출..."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러한 규제법안이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통과될 경우 환경, 노동, 사회복지, 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2020.09.25 yooksa@newspim.com

경총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경제·노동법안 200개 중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대표 10개를 선정,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다"며 "이러한 기업규제 법안들이 통과돼 환경, 노동, 사회복지, 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까지 더해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호소했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K-방역의 성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이전부터 이어진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고착화된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가 계속 강화돼 온 반면 이와 패키지로 개선돼야 하는 노동유연성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어져 민간주도 경제 성장세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경제성장률 기여도에서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을 4대1로 역전했고, 고용분야에서도 정부 재정에 의한 공공부문과 사회복지성 일자리 등으로 고용률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총은 앞서 50여개의 개별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별도로, 기업 활동에 중대한 부담이 되는 주요 10개 법안을 선정,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의견서를 제출한 10대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정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정부)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강은미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 (정부 등▲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이수진 의원) ▲유연근무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등)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동주 의원 등)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등)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등)이다. 

경총은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하여,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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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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